영업비밀침해 기업의 보호기술, 영업비밀의 해외유출 처벌과 보호를 위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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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산업기술 유출사건은 총 593건 발생해 총 22조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연도별로는 2017년 140건, 2018년 117건, 2019년 112건, 2020년 135건, 2021년 8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법으로 보호하는 기술은 ‘영업비밀’, ‘산업기술’ 등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국가핵심기술* , 첨단기술, 신기술, 핵심뿌리기술** 등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해 고시된 기술로 12개 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철강, 조선, 원자력, 정보통신, 우주, 생명공학, 기계, 로봇) 73개 기술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기술로 6개 분야(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286개 기술
기술의 해외유출 시 가중처벌
이중 ‘영업비밀’은 회사에서 특별하게 관리하는 경우가 많고, ‘산업기술’은 고시 및 지정 등의 절차가 있어 연구자들이 해당 기술이 ‘영업비밀’ 인지, ‘산업기술’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함으로써, 그 기술 정보를 유출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쉽습니다.
특히 관련법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국내가 아닌 해외로의 유출 시 처벌기준을 매우 강화하고 있는데, 이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에 의하여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보호받는 ‘기술 자료’를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이직한 회사에서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안 규정을 위반하고 개인 메일 등에 소유하는 행위도 기술유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료를 반출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지득한 ‘기술 정보’를 경쟁사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것도 기술유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해외 경쟁사가 고액의 급여 또는 좋은 근무환경을 약속하며 핵심기술의 유출을 제안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 본인의 연구자료라도 유출 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국법인에 대한 유출역시 대한민국 법제가 적용될 수 있어
A社는 대한민국 법인이자 자동차용 LED 시장에 선진입한 업체로, 첨단기술이자 산업 기술에 해당하는 기술 ‘X’를 보유하고 있었다.
B社는 해외법인으로서 자동차용 LED 시장에 후발주자로 진입한 업체이자 A社의 경쟁사였다.
甲은 A社에서 연구개발 및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으로 A社를 퇴사하고, B社에 입사 하며 ‘예전 회사의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甲은 B社로 이직한 후 성과를 내기 위해 A社의 연구원인 乙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약속 하며 기술 ‘X’에 대한 자료 유출과 B社로의 이직을 제안하는 등 B社 입사 시 작성한 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하였다.
乙은 B社로 이직을 결심하고 A社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기술 ‘X’에 관한 정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甲에게 제공한 후 B社로 이직하였고, B社 입사 시 甲과 동일한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甲은 기술 ‘X’에 대한 사진을 복제, 편집하여 B社의 연구원들과 공유하였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B社가 외국법인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인 A社가 대한민국에 소재한 기업이고, B社가 甲과 乙에게 서약서를 받은 것만으로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양벌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甲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징역2년(집행유예 3년), 乙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B社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6천만원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근로자가 지득한 일반적인 지식이라면?
연구자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서 자료를 반출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연구자는 이전 회사의 여러 가지 정보를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정보가 업무상 지득한 일반적 지식인 경우, 인격적 성질의 정보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귀속된다고 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정보의 사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가 업무상 지득한 특수한 지식인 경우, 즉 업무상 지득한 내용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전문적이고 특수한 지식인 경우라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되어 영업비밀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영업비밀 아니라도 '업무상배임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연구자가 재직 중 적법하게 반출하여 보유하던 자료라고 하더라도, 퇴직 시 통상적으로 해당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해당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 하였다면, 자료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비공지성 ▲경제적유용성 ▲비밀관리성이라는 영업비밀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영업비밀로써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 자료가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경찰수사연구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수사강의의 강사로 출강하며 그 전문성과 실무노하우를 인정받고 있는 변호사로, 다수의 영업비밀침해와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업비밀의 경우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주요 자산 침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관련 법과 실무 사례에 능통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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