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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치킨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의 갈등 법률상담, 공정거래 및 가맹사업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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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6회 작성일 23-02-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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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창업 업종을 꼽으라면 단연 '치킨'이 손꼽힙니다. 소자본 창업이 가능한데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특별한 치킨 사랑, 거기에 코로나19 특수로 인한 배달특수까지 더해지면서 치킨 프랜차이즈 창업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최근 금감원에 따르면 치킨프랜차이즈 빅3라 불리는 BHC, BBQ, 교촌이 모두 지난해 사상 최고 실적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의 영업이익이 높다고 해서 가맹점도 마찬가지일까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업종 중 1순위는 '치킨'인 만큼 그로 인한 각종 법률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가맹본부의 영업이익이 높다는 것은 판매 확대의 영향도 있겠으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입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BHC, 가맹점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물품구입 강요해

2020년 12월 방영된 MBC PC수첩에서는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맡아 법률대리를 진행하고 있는 BHC 前가맹점주인 의뢰인의 튀김기 강매 및 부당계약해지 사건도 소개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BHC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1대에 90여 만원에 달하는 튀김기 구매를 강요했다가 가맹점주가 이를 거절하자 결국 계약해지가 이루어진 사건으로 현재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가맹점주의 법률대리인으로써 본사의 부당한 계약해지에 대응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에서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 시행령에서는 부당한 거래거절, 구속조건부거래, 거래상 지위의 남용,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그 밖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들고 있는데요.

위 BHC사례의 경우 불필요한 튀김기를 강매하고, 이를 거절한 가맹점주에게 정당한 사유없는 일방적인 계약해지(갱신거절)를 통보한 것으로 이는 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맹점주님은 10년 이상 운영해온 영업점을 잃게되었으며, 이로 인한 금전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까지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주의해야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고 있는 법률인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이 있음에도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소히 '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가맹사업법 전문 변호사의 세심한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 제12조 제1항 제3호를 '거래상 지위의 남용'이라 보고 있는데요. 그중 구입강제행위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그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시설·설비·상품·용역·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을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는 이 외에도 부당한 강요,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경영의 간섭,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제공 등을 두고 있어, 이에 대한 피해를 입고 계신 가맹점사업자라면 프랜차이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에 대한 피해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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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땅치킨'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축소해,

고은희 대표 변호사 성공사례

(주)프랜푸드의 '땅땅치킨'은 가맹계약 갱신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축소하였습니다. 2014년 가맹점의 배타적 영업지역의 총 면적은 1,400,000㎡ 였는데, 가맹본부가 계약갱신 과정에서 가맹점의 배타적 영업지역의 65%를 공동구역으로 만들면서 배타적 영업지역을 대폭 축소한 것입니다. 결국 2015년 가맹점사업자의 배타적 영업지역의 총 면적은 491,865㎡로 감소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가맹점사업자의 법률대리를 맡아 땅땅치킨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고, 공정위로부터 법 위반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해당 사건은 공정위 신고 후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되었는데요. 해당 사건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이로 인한 매출타격 등의 피해는 미비한 탓에 손해액 입증이 어려웠고, 이에 변호인 측은 가맹본부의 악의적인 영업지역축소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위자료도 함께 주장하였는데요. 법원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가맹본부 측은 해당 사건으로 '추후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며, 가맹점주님께서 10년 이상 장기점포를 운영하고 계시는 바 가맹본부의 이러한 약속을 받아들여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사건입니다.


치킨 업종은 국내 1위 창업업종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새로 문을 연 치킨집도 많지만 폐업하는 치킨집도 상당히 많습니다. 잘 알려진 유명 프랜차이즈라 하더라도 실제로 가맹점 운영 시 가맹본부와 여러 갈등을 빚고 있는 경우가 많음을 유념하시고 계약단계에서부터 점주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프랜차이즈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창업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갑질의 전쟁에서 선하고 정의로운 가맹점주님이 승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프랜차이즈 분쟁을 해결오며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 만의 주목할만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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