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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경쟁 학원의 상표권침해, 등록서비스표권 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 [학원가 형사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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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0회 작성일 23-03-0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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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등록된 상표권의 상표권자라면 동일·유사한 등록서비스표권을 사용함에 따라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를 상대로 침해행위의 금지·예방 및 위법상태의 제거 청구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표권침해는 타인의 서비스표를 사용함으로써 그 브랜드이미지나 가치, 신용에 편승하여 영업상 이익을 얻는 불법행위인 만큼, 피해 기업이라면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상표권 침해금지 대응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학원가에서 발생한 상표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법무그룹 유한은 학원가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특화된 <학원가 형사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원의 표장을 동일·유사하게 사용한 경쟁학원을 상대로 한 상표권침해소송

원고는 2003년 경부터 교육서비스업, 교육 지도업, 학원 경영 및 체인업 등으로 '에듀OOO'라는 표장을 등록한 뒤 '자기주도형 학습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광고하며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약 8개의 직영점과 120여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피고가 2015년경부터 '미라클 에듀OOO'라는 상호로 국영수 전문학원을 운영하자, 원고는 2017. 4. 경 피고에게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 내지 유사하다는 이유로 그 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7. 4. 경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의 간판을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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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피고 서비스표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의 학원(직영점 및 가맹점)에서 제공하는 '개별지도 프로그램'은 원고의 지정서비스업인 학원경영업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제공하는 '강의식 수업'과 구별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와 동종의 서비스업인 학원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 피고가 2017. 4. 경 피고의 서비스표 사용을 중단하고 간판 등을 모두 교체하였음에도 피고 학원의 매출액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었으므로 피고가 피고 서비스표를 사용함으로 얻은 이익이 근소하다는 점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비록 원고의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개별지도 프로그램과 피고의 강의식 수업방식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수업 방식의 차이를 이유로 동종의 서비스업이 아니라고 불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강의식 수업이 아닌 개인별 수업 내지 1:1 수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교사가 수업을 이끌어나가는 지도·교수법의 차이일 뿐 교사가 학생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학생이 교과내용을 배우고 익혀 문제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여전히 동일하다.

  • 원고가 자신의 가맹점들에게 보습학원 사업자등록을 요구하고 있고 가맹점들이 기타 학원을 개설하거나 가맹점 내에 개별지도 프로그램이 아닌 강의식 학원을 운영하는 것을 경업금지의무로 금지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와 같은 개별지도 프로그램이 원고의 지정서비스업인 학원경영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거나 위와 같은 수업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피고의 강의식 학원업과 원고의 개별지도 프로그램이 동종의 서비스업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는 2015. 9. 경부터 2017. 4. 경까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피고 서비스표를 자신의 서비스업에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고,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음이 사실상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서비스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맹비 3,000만 원 중 1,200만 원을 영업표지 사용대가로 지급받고, 로열티로 매출액의 10%를 지급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3,500만원으로 인정하였습니다.

피고는 개원 초기 피고 서비스표를 사용함으로써 이미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화체된 신용을 이용하여 영업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 서비스표의 표장을 교체한 후에 매출액에 큰 변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 서비스표를 사용함으로 얻은 이익이 근소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특허법원 2018나XXXX).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 이자 변리사의 자격을 갖추고있습니다. 특히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한 지능범죄, 경제범죄 수사과정의 강사로 활동하며 그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학원가에서 발생하는 상표권침해,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영엉비밀침해, 경업금지의무위반 등과 관련한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학원가 형사전담센터>를 구성, 신설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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