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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학원가형사전담센터, 학원강사의 전직금지, 경업금지위반에 따른 소송 제기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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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0회 작성일 23-03-0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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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주된 고객은 학원 주변에 위치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그 학부모로 경쟁 학원 및 주변에 위치한 교습소 등과 주된 고객층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근무하던 강사가 인근 학원이나 교습소로 이직하거나 창업할 경우에는 일부 수강생들이 강사를 따라 학원을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학원 측은 강사들의 전직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에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변호사의 충분한 자문을 받아 법적효력을 갖춘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직금지약정 위반한 수학강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는 수학 전문학원으로, 원고와 피고는 2019. 10. 경 피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은 '영업비밀보호 등의 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상기 본인(피고인)은 영업비밀보호와 근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② 본 계약기간 동안 및 계약종료 또는 해지된 후 본인은 원고의 영업권 보호를 위하여 계약 종료 직후 1년간 본인 또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학원 소재지의 5km 반경 이내에서는 일체의 학원설립, 교습소, 과외방 운영 및 강사, 직원 및 과외교습 활동을 할 수 없다.

만약 본인이 위 1, 2, 3, 4항을 위반 시에는 원고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며, 위반 시 손해배상은 위임보수 평균 12개월에 해당하는 금전을 배상한다.

그런데 피고가 2021. 8. 경 이 사건 학원에서 퇴사한 후 원고의 학원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400m 떨어진 학원으로 이직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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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강사)의 주장은?

피고는 '이 사건 서약서는 민법 제103조가 정하는 공서양속 위반행위 또는 민법 제104조가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며, '피고의 이직으로 원고에게 실제로는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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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학원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기본급에 별도의 약정연장수당과 겸업금지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 학원의 영업실적은 해당 학원 자체의 명성이나 물적 시설뿐만 아니라 해당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의 명성과 실력, 그리고 강사와 학생 사이에 형성되는 인적 관계에도 의존하는 면이 있는데, 강사가 그러한 인적 관계를 이용하여 학원과의 근로계약을 종료한 다음 다른 학원으로 이직하거나 스스로 학원을 개설하는 경우 그 강사로부터 수강하였던 학생들이 함께 학원을 옮기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학원을 운영하는 원고로서는 피고가 근로계약 종료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스스로 학원을 개설· 운영하거나 다른 학원으로 이직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서약서에서 정한 1년의 경업금지 기간 및 이 사건 학원으로부터 반경 5㎞인 경업금지의 지리적 범위는 그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필요와 비교하여볼 때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근로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 피고의 근무로 원고에게 실제로는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손해배상액이 과다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 이 사건 서약서가 무효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이에 법원은 피고가 2019. 10. 경 이 사건 서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원고와의 근로계약 종료 후 이 사건 학원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400m 떨어진 수학강사로 근무하였고, 이는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서약서를 위반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월 평균 보수액 기준 12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가 원고로부터 경업금지약정의 대가로 추가 지급받은 보수는 월 100,000원에 불과한 점, 피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한 기간은 23개월로서 그다지 길지 않은 점,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직 이후 이 사건 학원에서 담당하였던 학생들에게 학원을 옮길 것을 권유하는 등 원고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50%로 감액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1,700여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인천지법 2021가단26XXXX).





강사의 이직으로 인한 학원생 이탈을 대비해

법적효력을 갖춘 전직금지약정 필요해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제한하는 측면으로 실제로 전직금지약정이 무효가 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추후 강사의 이직에 따른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분쟁이 발생하기 전부터 법적효력을 갖춘 약정을 갖추는 것이 좋은데요.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은 ▲근로자에게 대가를 제공하였는지 ▲사용자의 이익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직금지약정이 강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 및 근로권을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지역, 거리, 기간을 설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지급 등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은 학원가 형사 전담센터를 구성, 신설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원 측의 전직금지, 경업금지와 관련한 사전 리스크 방지를 위한 계약서 작성 및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있으며, 원스톱서비스를 통하여 학원가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사, 형사소송에 신속히 대응합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이자,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강의하며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침해, 전직금지, 경업금지 분쟁에 맞춤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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