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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동종업종으로의 직원 이직·창업 시 영업비밀침해 주장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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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5회 작성일 23-03-0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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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이직함에 있어 회사 측에서 항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영업비밀침해' 입니다. 그러나 관계법령인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의 인정기준을 매우 까다롭게 인정하고 있고, 피고용인이 퇴사 후에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용인이 고용되지 않았더라면 그와 같은 정보를 습득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의 이력을 살려 동종업종으로 이직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점에서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충분한 법적근거를 증명하지 못하는 때에는 이직근로자를 제재하기란 어렵습니다.

 

동종업종의 거래처와 이직한 직원을 상대로 한 영업비밀침해소송

원고는 소곱창 제품을 생산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부부는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여왔습니다.

원고는 소곱창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 곱창의 양쪽 끝을 꿰매는 용도의 고리바늘을 고안·제작하여 사용하고, 각 디자인등록 출원을 완료하였는데요. 원고의 소곱창 제품을 공급받아오던 피고 거래처가 새롭게 소곱창 제품을 직접 제조·판매하고자 피고 부부를 채용한 후 이 사건 고리바늘과 유사한 도구를 이용하고, 원고의 제품 양념과 유사한 속 재료 및 양념을 사용하여 소곱장 제품을 제조·판매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가 이를 문제삼아 피고 거래처와 피고 부부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에 따른 제조 및 판매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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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장은?

원고는 원고가 사용하는 '고리바늘'과 곱창의 세척방법과 양념의 배합은 모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데, 피고 거래처가 피고 부부를 고용한 후 그들로부터 고리바늘, 세척방법 및 양념의 제조·사용 방법 등을 전수받아 원고와 동일 또는 유사한 방식으로 소곱창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바,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라목에 따른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 따른 금지청구를 하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일부청구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인데요.

그러나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0나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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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①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 피고부부가 원고에 재직 시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한 사실 및 피고 거래처 운영 회사로 전직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고리바늘 및 이 사건 세척방법과 양념이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는 피고 부부를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업무상배임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 하였다.

  • 중소기업인 원고로서는 대기업 수준의 치밀한 영업비밀 관리시스템을 갖추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가 원고의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정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원고가 피고 부부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이 사건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보안교육을 하였다거나, 이 사건 정보를 별도로 기재하여 비밀로 보관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 이 사건 고리바늘은 직원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공개된 장소에 비치되어 있었고, 원고 회사의 직원이라면 누구든지 이동식 호스를 허리에 차고 곱창 내부를 세척하는 이 사건 세척방법을 용이하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 이 사건 양념에 들어가는 재료나 그 가공방법이 특별하다는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재료배합비율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것인데, 원고 회사의 작업장에서 재료배합 장면을 육안으로 보더라도 그에 관한 정보를 용이하게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양념이 영업비밀로 관리되어 왔다면, 적어도 양념의 배합 작업 시에 관련자들을 제외하고는 작업장으로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별도의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 원고는 피고 거래처가 피고들이 누설한 이 사건 양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여 이 사건 양념과 동일한 양념을 생산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 사건 양념과 피고 거래처가 사용하는 양념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료가 들어가는지, 재료의 배합비율은 어떠한지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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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② 구 부정경쟁방지법 (카)목의 부정경쟁행위라 보기 어려워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역시도 아래와 같은 점과 그 밖에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할 때,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 고리바늘의 제작방법이나 사용방법, 이 사건 세척방법의 취득·개발 등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 또는 노력이 든다거나 그 자체로 독창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 이 사건 양념의 재료나 제조방법 등이 기존 동종 업체의 소곱창 양념과 특별한 차별성이 있다고 평가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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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회사 측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영업비밀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충분한 보호를 하여왔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회사 측의 소송에 방어하고자하는 근로자이시라면 그것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누설금지 의무대상인 기밀사항이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입증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퇴사 전 비밀유지서약서, 경업금지약정서 등을 작성하거나,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았다면 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영업비밀침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영업비밀침해 사건은 민사소송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도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민·형사소송 모두에 조력할 수 있는 로펌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퇴사한 근로자가 동종업종으로 이직하거나, 창업할 경우 회사 측에 입장에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여러 법리적 요건을 살펴보아야 하므로, 영업비밀침해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춘 전문변호사의 구체적인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의 자격을 갖추어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침해 관련 민·형사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수사연구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지능범죄, 경제범죄 수사 강의의 강사로 출강하는 등 전문가를 양성하는 법률전문가로서 특유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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