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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두찜" 허위‧과장정보 제공 (주)기영에프앤비 제재(예상매출액산정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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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0회 작성일 23-03-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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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공정거래위원회는 (주)기영에프앤비(영업표지 : 두찜) 가 가맹사업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5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영에프앤비는 예상 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게 산정하였음에도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산정된 것처럼 기재된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 현황이 적힌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거나 인근가맹점 구분 없이 전체 가맹점 현황만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기영에프앤비는 59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게 산정하였음에도 가맹사업법령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산정된 것처럼 기재하였습니다. 

  • 2019. 1월 ~ 3월 기간 동안 7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면서,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가맹점 매출을 토대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한 것임에도,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점포예정지와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의 매출 환산액을 토대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한 것처럼 기재하였습니다.

*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직전 연도 6개월 이상 운영)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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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1월 ~ 5월 기간 동안 52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면서, 직전년도 발생매출액에 임의로 365/334를 곱한 매출환산액을 적용하여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하였음에도,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상적으로 산정한 것처럼 기재하여, 정상적으로 산정한 경우보다 예상매출액이 최대 9.3% 부풀려 제공하였습니다. 

* 점포예정지와 점포 및 상권형태가 가장 유사한 여러 가맹점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평균값에 ±25.9%를 곱한 최저액과 최고액을 ‘예상매출액 범위’로 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행위는 가맹희망자들에게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의 범위 등 예상수익상황을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사전 제공 의무 위반행위

기영에프앤비는 9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11명의 가맹희망자에 대하여는 점포예정지의 인근가맹점이 존재함에도 해당 현황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가맹희망자는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10개의 가맹점이 무엇인지 명시되지 않음으로써 이를 바로 확인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 84명의 가맹희망자에 대하여는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에 대한 구분 없이 전체 가맹점 명단만 나열한 것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경우 가맹희망자는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10개의 가맹점이 무엇인지 명시되지 않음으로써 이를 바로 확인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적법하게 작성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주)기영에프앤비는 '두찜'을 영업표지로 찜닭 전문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로, 소비자의 인기에 힘입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맹본부 중 하나입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할 때 사실에 부합한 정보가 제공될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될 수 있고, 가맹계약 체결 시 합리적인 판단에 혼란을 줄 수 있어 가맹희망자라면 가맹본부로부터 사전정보를 충실히 전달받았는지 세밀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예상매출액산정서'는 창업 이후 예상되는 월 매출액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인데, 여기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모두 가맹희망자에게 돌아갈 수 있고, 실제로 이러한 문제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전국에 30여명이 유일한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갖추어 가맹사업법 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는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입니다. 특히 더페이스샵, 엔캣 등 대규모프랜차이즈 사건에서 가맹점주들을 대리한 성공을 거두었으며, 허위·과장정보제공 사건에서 주목할만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억대 민사소송 성공사례를 축적해오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사건은 일반 소송 사건과 달리 접근해야 하는 '진짜 전문가의 영역' 입니다.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 사건만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 독보적인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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