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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계약해지 이후 위약금청구소송(간판, 메뉴판 등 철거의무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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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4회 작성일 23-03-2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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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은 계약 전이나 계약도중 뿐만 아니라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언제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맹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가맹점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약금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살펴볼 분쟁은 가맹계약해지 이후에 발생하는 위약금소송 중 가맹점사업자가 간판이나 메뉴판 등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계속해서 사용한 것에 대한 것으로, 이경우 위반 사용일수 당 위약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맹점사업자에게는 상당한 금전적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 해지 후 계속된 영업표지 사용으로 인한 위약금청구소송

원고는 커피제조, 커피체인점 운영업 등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가맹본부로, 2015. 4. 경 피고와 원고의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프랜차이즈 카페 운영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30조 [계약종료의 의무 및 조치]

① 을(피고)은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 즉시 영업표지나 노하우 등의 사용을 중단하고, 위 영업표지가 표기된 모든 가맹점설비, 메뉴판 등을 철거하고, 갑(원고)에게 제공받은 무상대여 품목 등을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본조 제1항의 철거, 원상복구 비용은 을의 귀책사유 또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계약종료 시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31조 [손해배상 및 손해배상의 예정]

② 을이 계약의 종료 후 갑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갑의 영업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을은 계약종료일로부터 그 침해가 중지되는 날까지 1일당 10만 원을 상표권 침해에 대한 위약금으로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8. 12. 경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면서, 영업종료일인 2018. 12. 17. 로부터 10일 이내에 영업표시물의 철거를 완료하고, 위 기한 내에 영업표시물을 철거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가맹계약 상의 위약금 약정에 따라 1일당 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2019. 11. 4. 경까지 원고의 로고가 기재된 머그컵, 쟁반을 사용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322일 동안 일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위약금 32,200,000원을 지급하라'는 위약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영업표지 등 미제거에 따른 위약금 청구 일부인용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인 2019. 4. 말경까지 원고의 간판을 그대로 사용하고, 2019. 5. 초경 간판표지 중 일부를 떼어냈으나, 2019. 11. 14. 경까지 원고의 로고가 새겨진 머그컵, 쟁반 등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제30조 제1항 및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므로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정한 10일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12. 28.부터 2019. 11. 14.까지 322일 동안 일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위약금 32,200,000원(= 100,000원 × 322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하는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할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 바, 원고가 청구하는 손해배상예정액은 다소 과하다고 보고 감액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1일당 100,000원의 위약금을 50,000원으로 감액하여 "피고의 위약금으로 16,100,000원(=50,000원 X 322일)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서울동부지법 2019가단11XXXX).

① 피고가 간판 중 원고의 상호를 상징하는 'I'를 제거한 이후에는 수요자들이 피고가 운영하는 카페가 더 이상 원고의 가맹점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 후 사용한 원고의 영업표지물은 머그컵과 쟁반인데, 피고 매장에서 사용하던 머그컵과 쟁반의 개수가 많지 않은 점

③ 피고가 영업표지물 철거의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나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려우나, 사실상 원고의 손해가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원고로부터 비용을 들여 위 컵이나 쟁반을 구입하였으나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 이후 반품이나 원고의 재구매 등의 절차가 없는데다가 이를 타에 처분하는 것이 쉽지 않아 그대로 사용한 측면도 있는 점 

⑤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당사지의 지위, 거래 관행,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1일 100,000원의 비율로 정한 손해배상예정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지는 점 등 

 

가맹계약 종료 이후 상표사용 문제삼아 형사고소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의 가맹본부의 상표를 계속해서 사용했다는 이유로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고은의 대표 변호사가 가맹본부의 상표법위반 형사고소 사건을 방어한 바 있는데요. 

의뢰인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해지하였으나 네이버, 다음, 구글 등 포털사이트에 업체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둔 상태였고, 외부 간판은 가림 등의 조치만을 해 둔 상태였습니다. 이를 두고 가맹본부 측은 의뢰인을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해당 사건은 초기대응부터 가맹사업법과 상표법에 능통한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의뢰인의 법률대리를 맡아 적극적인 조력을 진행한 사건으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냄으로써 의뢰인의 억울한 혐의를 빠르게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서에서 정한 절차와 해지 이후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가맹본부는 계약해지 이후 간판 철거, 영업표지사용금지, 시설물회수 등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위약금청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해지 단계에서부터 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놀부, BHC, BBQ, 훌랄라, 더페이스샵, 못된고양이 등 다수의 대형프랜차이즈 분쟁 사건을 해결해왔으며, 전국에 30여명에 불과한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부터 민·형사소송까지 전략적인 프랜차이즈 분쟁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가맹본부, 가맹점주님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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