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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 가맹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광고·판촉행사 실시하려면 반드시 사전약정, 사전동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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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3회 작성일 23-03-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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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가맹점주가 광고 판촉행사의 · 비용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광고 판촉행사의 · 실시여부나 그 비용부담에 관하여 가맹점주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광고· 판촉행사가 실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가맹본부가 실시하는 광고 판촉행사 · 중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주가 해당 광고 판촉행사 · 별로 스스로 부담하는 비용의 수준을 명확히 인지한 후에 자유롭게 , 그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사전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2. 7. 5. 부터 개정 가맹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전국에 30여명이 유일한 대한변협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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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가맹사업법 관련 조문

가맹사업법 제12조의6(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 및 집행 내역 통보)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한 광고ㆍ판촉행사의 약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및 제2항에 따른 집행 내역 통보ㆍ열람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2022년 7월 5일부터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 판촉행사 · 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는 사전에 사전약정 또는 사전동의 중 하나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단 두가지 중 어떤 절차를 거칠 것인지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실시하고자 하는 광고나 판촉행사의 특성, 각 절차의 소요비용, 기간 등을 감안하여 두 절차 중 하나를 자유로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① 사전약정

가맹본부 및 가맹점주가 광고 판촉행사에 ·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그 약정에 따라 광고 판촉행사를 ·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약정은 가맹계약과는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그 약정의 내용으로 ▲광고나 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주의 분담 비율 소요 , ▲비용에 대한 가맹 점주의 분담 한도를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② 사전동의

가맹본부는 전체 가맹점주 중 그 비용부담에 관하여 광고는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얻어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 70%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을 때 동의한 가맹점주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맹본부는 문서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등 동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으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상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 실시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따른

시정조치, 시정권고 및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 가맹사업법령 해당 여부의 판단

해당 광고·판촉행사 관련 개정조항은 2022. 7. 5. 이전에 이미 실시 중인 광고 판촉 · 행사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개정 가맹사업법 부칙 제3조에 따라 2022. 7. 5. 이전에 광고판매대행업자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2022. 7. 5. 이후에 실시하는 광고 판촉 · 행사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온전히 2022. 7. 5. 이후에 계약하여 실시하는 광고 판촉 · 행사에 한하여 개정 가맹사업법령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개정 가맹사업법령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 판촉 · 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가맹점주가 광고 판촉행사에 · 소요되는 비용을 전혀 부담 하지 않는다면 해당 광고 판촉 · 행사에는 개정 가맹사업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가맹점주가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광고나 판촉행사에도 개정 가맹사업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전약정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광고 판촉 · 행사에 대한 가맹점주와의 사전약정이 유효하려면 가맹점주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명확히 인지하여 참여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가맹사업법령의 취지를 감안할 때 가맹점주가 광고 판촉 · 행사 별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명칭 및 실시기간) 가맹점주가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광고· 판촉행사가 무엇인지를 특정지어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비용 분담 비율) 광고·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중 가맹점주가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비율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비용 분담 한도) 가맹점주가 본인이 분담해야 하는 금액의 상한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간 가맹본부가 시행하는 광고·판촉행사와 관련하여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계속해서 발생해왔는데요. 기존에는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광고·판촉비용 규제 방안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가맹사업과 시행령 개정으로 의미있는 진전으로 이루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광고·판촉비의 책정 및 분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며, 본사가 광고비를 요구하는 대신 재료비를 높이는 방식으로 우회하는 등 편법 청구를 할 경우 그 실효성이 우려되는 만큼, 가맹본부로부터 광고비용 떠넘기기와 같은 부당한 조치를 받았을 경우 가맹사업법 변호사와 상담 통해 사전동의 의무 위반 등의 법 위반 사실 여부를 따져보아 대응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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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가맹사업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민형사소송을 전담하는 프랜차이즈 전문변호사로, 대형 프랜차이즈 사건부터 소규모 가맹분쟁까지 프랜차이즈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며 독보적인 성공사례를 축적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주)엘지생활건강의 더페이스샵이 가맹점주들에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화장품 할인행사 비용으로 무려 495억 원을 떠넘긴 것에 대해 3년만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700만원 부과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주목을 받기도 하였는데요.

가맹사업법 개정 및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가맹본부, 가맹점주님들의 상담을 기다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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