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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가맹계약 종료 이후 동종영업에 따른 영업비밀침해 분쟁(레시피, 매뉴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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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0회 작성일 23-03-2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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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는 자사만의 특별한 영업매뉴얼, 레시피, 노하우 등을 가맹점주에게 전수해주고, 가맹점주는 이를 바탕으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과 로열티를 지불하는데요. 문제는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이 해지된 이후 '영업비밀침해'로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에 특정 가맹본부에서는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동종영업을 금지하는 계약조항을 두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영업비밀침해 관련 분쟁은 그 침해대상이 보호받아야 할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실제 가맹점주가 이전 가맹본부의 레시피나 매뉴얼 등을 그대로 사용하며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지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므로,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전 가맹점주가 동종영업하자 레시피의 영업비밀침해라며 소송 제기한 가맹본부

가맹본부인 원고는 전 가맹점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수원지법 2016가단53XXXX).

피고는 2016. 5. 경 가맹본부인 원고와 원고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핫도그를 판매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개월만인 2016. 7. 경 합의해지하였는데, 피고가 상호를 교체하여 핫도그를 판매하는 것을 문제삼은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인 레시피, 매뉴얼을 이용하여 독자적인 핫도그 판매 사업을 하고, 주변 지인들에게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인근 지역에서 핫도그 판매점을 운영하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약벌 20,000,000원과 손해배상금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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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매뉴얼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매뉴얼을 교부하였다거나, 피고가 이를 공개하거나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매뉴얼에 대하여 원고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해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도 없다.

  • 레시피에 관하여 보건대, 핫도그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음식으로서 핫도그 재료 및 조리방법이 상당 부분 유사할 수밖에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원고의 조리법에서만 사용되는 재료 및 조리방법이 현재 피고의 핫도그 조리법에도 사용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료 및 조리방법이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현재 피고의 핫도그 조리법이 원고의 조리법을 도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두 조리법 간에는 재료가 전적으로 동일하지는 않고, 동일한 재료라고 하더라도 그 양과 질이 같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의 핫도그 조리법이 원고의 영업비밀인 핫도그 조립법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위 사례는 가맹점주가 기존 가맹본부와의 계약을 합의해지한 이후 동종의 핫도그 매장을 영위하던 중 '핫도그 레시피와 매뉴얼에 대한 영업비밀침해'로 소송이 제기된 것인데요.

영업비밀로써 법적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영업비밀을 ①공공연히 알려있지 않고 ②독립된 경제적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③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설령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의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않더라도 적어도 가맹본부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취득한 독창적인 기술 또는 정보이거나 그에 기초하여 생성된 지적재산권으로서 경제적 가치 있는 보호가치 있는 것임이 인정되어야 하고,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이전 가맹본부의 이러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나 지적재산권을 그대로 활용하여 사용하고 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영업비밀침해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부당한 가맹본부 측의 소송을 방어하여야 하는 만큼,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 방어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 및 가맹거래사이자,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및 변리사로서 가맹분야에서 발생하는 상표권침해, 영업비밀침해 등의 지적재산권법 관련 분쟁에 특화된 법률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놀부, BHC, BBQ, 훌랄라, 더페이스샵, 못된고양이 등 다수의 대형프랜차이즈 분쟁 사건을 해결해왔으며, 전국에 30여명에 불과한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서, 전략적인 프랜차이즈 분쟁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가맹본부, 가맹점주님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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