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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분쟁조정 신청, 모두 성공하는 것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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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0회 작성일 23-03-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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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에서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부당한 계약해지 및 종료, 영업지역의 침해 등 가맹사업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공정거래위원회의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을 신청하시면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분쟁 해결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조정이 잘 성립된다면 별도의 사법적인 분쟁을 거치지 않고도 원만한 협의로써 분쟁을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의 조정거부, 일방의 자료 미제출 및 출석불응 시에는 아무런 해결없이 조정절차가 종료되고,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그러한 일방에 대해 어떠한 강제력 행사가 불가하기 때문에, 가맹본부와 갈등이 깊이 쉽게 조정이 어려울 것 같거나, 조정안을 승낙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라면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분쟁조정 신청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와의 분쟁이 생기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제기된 분쟁에 대하여 절차를 거친 후에 처리하게 됩니다.

소송이 비용보다 적게 드는 장점이 있으나 하지만 이 과정이 가맹점사업자가 원하는 만큼 수월하고 원만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게 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위법행위 밝히고, 

제대로 된 손해액 입증하려면 민사절차 진행해야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사관은 가맹점사업자가 제출한 주장 등에 대해 가맹본부 측에게도 의견 제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주어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답변서 제출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아예 불응하는 가맹본부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정이 더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맹본부 측이 자료를 미제출함으로써 조정이 불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따른 제재가 없고 조정절차는 종료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조정을 거부할 시 조정의 효과를 보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므로, 신속한 대응을 원하신다면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의 도움 하에 빠른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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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합의서 작성하 후 소송 제기한 가맹점주에게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합하다'고 주장한 가맹본부 패소

원고는 피고의 키즈카페 영업표지를 이용하는 가맹점사업자입니다. 원고는 2017. 4. 경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약 90평 규모의 키즈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나, 운영기간 동안 지속적인 적자에 시달리다 2018. 1. 경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분쟁과정 중 원고와 피고는 2018. 4. 경 피고가 이 사건 가맹점을 일정기간 동안 위탁운영을 하고, 이 사건 가맹점의 새로운 양수인을 찾는데 협조하기로 하고, 합의가 이행되면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행정민원 등 일체의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합의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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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측의 '부제소합의' 주장은 이유없어

이를 두고 피고는 '2018. 4. 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절차에서 이 사건 분쟁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그 합의가 이행되면 향후 일체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고, 그 후 합의 내용이 모두 이행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맹계약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거나 이에 관한 사법상 소송을 일체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문언상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행정민원 등과 같은 행정상 조치만을 예로 들어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점

  • 원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후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일정기간 이 사건 가맹점을 위탁운영하면서 이 사건 가맹점의 양도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고, 원고는 위 분쟁조정절차의 종료를 요청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인 점

  • 이와 같은 합의서의 작성 경위 및 목적, 특히 원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손해 규모에 비해 합의 내용대로 피고의 위탁운영을 통해 이 사건 가맹점을 제3자에 양도하여 손해를 만회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였으므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절차 종료만을 염두에 두고 위와 같은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합의서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맹계약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거나 이에 관한 사법상 소송을 일체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에 따른 책임 인정

피고는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서, '2015. 12. 기준 90평형은 월매출 1억 3,000만 원 돌파, 60평형은 월매출 5,6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라는 내용의 광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제시한 가맹사업 설명서는 피고 소속 가맹점 중 하나인 'A점'의 '성수기' 기준의 매출액만 제공하였을 뿐이고, 블로그를 통해서 광고한 내용 또한 피고의 특정 가맹점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단정적으로 예상매출액이 일정액을 돌파하였다고만 기재하고 있는데,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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