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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본부의 점포환경개선 비용부담, 법정 분담금 미지급 시 가맹사업법 위반! (도미노피자 공정위제재 과징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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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3회 작성일 23-03-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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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도미노피자 브랜드의 국내 가맹사업권자*인 A업체가 70개 가맹점에게 점포환경개선 법정 분담금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15억 2,800만 원 지급명령, 행위금지명령, 가맹점주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도미노피자 브랜드의 가맹사업권자란 미국 Domino’s Pizza와 국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가맹사업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도미노피자의 국내 가맹본부를 말합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 공사비용의 20%(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또 40%(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A업체는 2013년 도미노피자 미국 본사가 ‘Theater’ 모델 전환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기본계획 성격인 2014년 ~ 2023년 10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추어 가맹점주로 하여금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권유하거나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매 연도별로 이행 현황을 감안하여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월별로 추진 일정을 관리하면서 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등 자신의 주도 하에 점포환경개선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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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노피자 측 점포환경개선 실시 종용하고 합의서를 징구하기도


아울러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점포환경개선 실시를 설득하거나 독려하면서 수시로 진행상황을 점검하였고, 이행이 부진한 가맹점주로부터 미이행 사유를 파악하고 새로운 추진 일정을 요구하는 등 점포환경개선 실시를 지속적으로 종용하였습니다. 

나아가 점포환경개선이 가맹점주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임을 보여 비용분담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가맹점주로부터 사후에 형식적으로 요청서를 수령하였고, 이와 함께 특정일까지 점포환경개선을 이행할 것을 합의하고, 합의 위반 시 가맹본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징구하기도 하는 등 대상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 실시를 직접 압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A업체는 2014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70명의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권유나 요구에 따라 점포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하였음에도 이에 소요된 공사비 51억 3,800만 원 중 가맹사업법상 자신이 부담해야 할 금액 15억 2,800만 원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A업체가 70명의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개선 공사에 소요된 비용 중 법정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점포환경개선 요청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법정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형식적으로 수령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됨을 분명히 하며 아래와 같은 제재를 하였습니다.

→ 시정명령(15억 2,800만 원 지급명령, 행위금지명령, 가맹점주 통지명령) 및 과징금(7억 원) 부과


인테리어를 둘러싸고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파리크라상 또한 가맹점 점포 이전·확장 실시에 있어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으로 강요한 행위가 확인되면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억4천9백만원을 받은 받은 바 있습니다.

파리크라상은 신설점포 등 25개 가맹점주들과 점포 이전·확장 실시 합의각서를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가맹계약의 진행을 위해서 점포의 확장리뉴얼(17평 이상) 또는 이전을 실시한다.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을은 어떠한 방침도 받아들인다'는 내용으로, 공정위로부터 법 위반사항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인 BBQ가 가맹점들의 인테리어 공사부담을 전적으로 떠넘긴 것이 문제가 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가맹점주가 인테리어 수리 등 환경을 개선해야만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강요하였고 이 과정에거 가맹점주들은 '자발적 의사로 노후된 매장의 리뉴얼 공사를 희망한다'는 요청서 작성을 강요받은 것은 물론 본사가 선정한 시공업체를 통해 공사를 강요했고, 공사비용도 본사를 거쳐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입니다.



가맹본부의 점포환경개선은 일방적으로 진행되는데다 불필요한 점포환경개선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비용 떠넘기기가 되어 불공정한 거래관행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점포환경개선을 요청하는 경우, 본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비용지원을 꼭 받으셔야 하고, 만약 정당한 사유없는 점포환경개선의 강제나 비용부담이 없는 경우라면 프랜차이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손해배상청구 등의 분쟁해결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가맹사업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민형사소송을 전담하는 프랜차이즈 전문변호사로, 대형 프랜차이즈 사건부터 소규모 가맹분쟁까지 프랜차이즈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며 독보적인 성공사례를 축적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더페이스샵, 못된고양이 등 대형 프랜차이즈들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대리하여 법 위반사실을 인정받고, 억대의 과징금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공정거래해결센터>는 프랜차이즈 분쟁 해결에 풍부한 경험과 실무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맹계약 단계에서부터 해지 후 피해 대응까지 전 과정에 전략적인 법률도움을 제공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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