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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서울시, 커피·치킨 가맹본부에 '필수구매품목' 합리화 요구 (필수품목 강매, 계약해지, 불공정거래행위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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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4회 작성일 23-03-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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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치킨’, ‘커피’ 분야 가맹본부 30곳이 지정한 ‘필수품목’이 가맹사업법 규정에 부합한 지를 조사한 결과, 시중에서 저렴하고 쉽게 구매 가능한 물품들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본부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정보공개서에 정확한 품목 명시나 설명없이 구매를 강제하고 있는 본부들도 있었습니다. 

'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상품의 통일성 유지 등을 위해 가맹점주에게 본부나 본부가 지정한 특정업체에서 공급하는 제품만 쓰도록 강제하는 행위로, 정보공개서에 품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필수품목(「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업체로부터만 구입해야하는 물품으로, 거래상대방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상품, 용역 등이 가맹사업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②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않으면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계약을 체결할 것

서울시의 가맹본부 필수구매품목 제재 

서울시는 외부에서 구매하는 것이 더 저렴하고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필수품목’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정업체에서 비싼 가격으로 납품받는 관행은 가맹점주의 수익 감소로 직결될 수 있다고 판단, 서울 내 가맹점 40곳 이상 운영 중커피,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서울시 등록) 중 서울 내 운영 가맹점이 40곳 이상인 중·대형업체 30개 가맹본부 대상 정보공개서를 분석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30개 중 29개 본부가 시중에서 구매 가능한 일회용품과 일반 공산품 등이 ‘필수품목’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맛과 품질 일관성 유지와 관련 없는 냅킨, 젓가락 등의 일회용품과 고무장갑, 행주, 진동벨 등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공산품이 다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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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일반 공산품의 경우 가맹점 유통·품질 관리 및 동일성 유지에 필수적인 물품이 아니라며 필수품목 조정을 제안했고, 29개 중 21개 업체가 이를 일부 받아들여 최대 89개 품목을 제외하는 등 조치를 완료했으며, 특히, 치킨 본부 1곳에서는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식용유’를 필수품목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필수품목’에서 제외된 물품은 가맹점주들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어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구매했다는 이유만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통제 수단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필수품목 강제, 불공정거래행위 될 수 있어 

현행 가맹사업법 상, 필수품목 외부조달을 이유로 2회 이상 시정요청을 하였음에도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가맹본부로부터 필히 구입을 해야 하는 필수품목이 '불공정거래행위'라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상품의 맛이나 품질 유지와는 무관한 제품들의 구입을 강제하고 있다면 가맹사업법 위반을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해지무효,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으로 적극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써브웨이의 세척제 필수품목 강매, 공정위 제재 

실제로 지난 2021. 7.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샌드위치 전문 가맹본부인 써브웨이 본사에게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써브웨이는 200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가맹점주들에게 13종의 세척제를 특정 회사 제품만으로 구매토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벌점을 매긴데 이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총 10억7000만원을 들여 시중의 유사한 상품보다 리터당 가격이 3.3배 이상 비싼 해당 세척제를 사야만 했던 것입니다. 또 써브웨이는 누적 벌점이 일정 점수를 넘어서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 조항을 들어 써브웨이가 가맹점주들에게 사실상 세척제 구매를 강제했습니다. 



당시 써브웨이는 세척제 문제로 벌점이 누적된 가맹점주에게 '60일 이내에 벌점 부과 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가맹 계약을 해지한다'고 한 차례 통지한 뒤 60일이 지난 후 계약을 해지했는데,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두 달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힌 뒤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토록 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특히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와 상품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만 구입강제 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나 써브웨이가 구매를 강제한 세척제는 샌드위치의 맛이나 품질 유지와 관계없는 품목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필수물품’의 불공정 관행 등 정확한 현장 상황 파악을 위해 올해 말까지 5개 분야 외식업종 가맹점 50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도 실시할 것이며, 실태조사 후 불공정거래 행위가 밝혀진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도 빠르게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서, 가맹점주님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을 근거로 한 적극적인 법률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건전한 가맹생태계 조성에 힘쓰고자 공정위 신고에 전문성을 갖추어 임하고 있으며더페이스샵 등 대형 프랜차이즈 사건에서 억대의 고액과징금을 이끌어내는 등의 주목할만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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