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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계약 종료 후 가맹점사업자의 레시피(조리법) 사용, 영업비밀침해에 해당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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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3회 작성일 23-03-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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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는 자사만의 특별한 영업매뉴얼, 레시피, 노하우 등을 가맹점주에게 전수해주고, 가맹점사업자는 이를 바탕으로 가맹점을 운영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과 로열티를 지불합니다. 이때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전수한 영업매뉴얼이나 레시피 등은 가맹본부 측의 고유한 영업자산이나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고, 만약 가맹점주가 계약해지 후에도 이를 활용하여 이익을 창출할 경우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영업비밀침해 관련 법인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침해의 인정요건을 매우 까다롭게 인정하고 있고, 가맹본부 측이 주장하는 영업비밀침해나 계약위반 등이 부당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관련 분쟁에 휘말리게 된 가맹점주님들이라면 전문성을 갖춘 프랜차이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맹본부 측의 주장에 적극 대응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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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해지 한 가맹점주가 동일한 '로제떡볶이' 판매

영업비밀침해 분쟁

로제떡볶이 등을 판매하는 분식점 운영과 떡볶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원고와 가맹점사업자인 피고는 2019. 1. 경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가맹점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가맹비 및 교육비를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로제떡볶이 조리법 등을 교육받아 가맹점을 운영하였으나, 2019. 6. 경 가맹계약을 합의해지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같은 장소에서 상호를 바꿔 동일한 로제떡볶이를 판매하는 떡볶이 판매점을 운영하자, 원고는 피고를 영업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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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측의 주장

원고는 "로제떡볶이 조리법은 원고가 고유하게 개발한 것으로 원고의 영업비밀이고, 원고는 위 가맹점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의 로제떡볶이 조리법 및 메뉴 구성, 재료의 구입처 등 일체의 영업 노하우를 전수하였고, 피고는 위 가맹점 계약에 따라 원고의 영업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다" 고 주장하며, 1억 4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종합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로제떡볶이 조리법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거나 피고가 그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로제떡볶이 자체를 최초로 조리하였다거나 개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고, 로제떡볶이의 조리에 떡볶이 소스, 우유나 휘핑크림, 생크림이 사용되는 조리법은 온라인상에 이미 알려져 있으며, 그 취향에 따라 배합 비율에 차이가 있을 뿐, 조리법 자체는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의 로제떡볶이 조리법에 사용되는 분말 떡볶이 소스와 휘핑크림은 온라인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성품으로서 원고도 분말 떡볶이 소스의 레시피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원고가 사용하는 휘핑크림은 이미 유명 커피 가맹점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품이다.

  • 기존 재료의 배합을 달리하는 것으로 새로운 조리법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떡볶이 소스가 로제떡볶이 조리법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볍게 볼 수 없고, 휘핑크림 등의 사용에 관하여 식물성보다 동물성이 더 우월함은 어느 정도 알려진 노하우로 보인다.

  • 원고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메뉴 화면에는 로제떡볶이에 들어가는 부가재료가 메추리알, 비엔나소시지, 베이컨임을 명시하고 있고, 위 가맹점 계약 제13조에서 조리법(레시피) 등을 영업비밀의 예시로 들고 있는 듯 하나 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비밀로서 관리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 설령 원고의 로제떡볶이 조리법을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는 로제떡볶이 조리에 관하여 원고의 분말 떡볶이 소스와 다른 기성품을 사용하고 있다.

  • 피고는 로제떡볶이 조리법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교육받을 때에는 물, 휘핑크림, 우유를 200그램씩 넣으라고 하였으나 자신은 180그램씩 넣고 있고, 기본 떡볶이 소스도 45그램이 아닌 40그램을 넣고 있으며, 부가재료로 어묵을 추가하는 한편 단맛을 빼기 위하여 양파를 넣지 않고 있고, 부가재료를 넣는 순서도 물이 끓을 때 넣는 것이 아니라 물이 끓기 전에 일괄하여 투하하여 우려내듯이 끓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조리법의 내역과 그 구성재료, 양, 배합 비율, 부가재료, 조리순서에 비추어 위 조리법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 원고는 2019. 6. 경 피고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으로 고소하였으나, 2019. 9. 경 검사로부터 원고의 로제떡볶이 조리법이 영업비밀로 볼 수 없고 피고가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다.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인천지법 2019가합58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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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영업비밀침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별도의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 상 계약위반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가맹계약의 해지 및 가맹계약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하므로, 프랜차이즈 가맹분야에 능통한 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률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많은 가맹본부들이 가맹계약 종료 후에도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조항을 두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이나 위약벌 청구에도 적극적인 만큼, 가맹점주분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에서 발생하는 영업비밀침해, 경업금지,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한 분쟁은

가맹사업법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과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문제까지

심도있게 살펴보고 검토되어야 합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BBQ, BHC, 놀부, 훌랄라, 더페이스샵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분쟁을 해결해 온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이며,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입니다.

특히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강사로 초청되어 출강하며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에서 발생하는 경업금지의무위반, 영업비밀침해 분쟁 해결에 탁월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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