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전문매거진

전문매거진

경업금지 미용사의 개업, 영업양수도계약 등 미용실에서 발생하는 경업금지약정 분쟁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0회 작성일 23-03-24 13:12

본문

126a4f0e31206430b094896c9d68dd2e_1679631033_9315.png

 

경업금지약정이란 일정기간 동안 동종 상권이나 일정 기간 동안의 동일영업을 금지한다는 약정을 말합니다. 특히 학원강사나 헤어디자이너 등 고객의 이탈 염려가 큰 직종들이라면 위와같은 경업금지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큰데요.

특히 오늘 살펴볼 미용업종에서 발생하는 경업금지분쟁은 크게 두가지로, ①영업양수도계약에서의 경업금지와 ②미용사의 경업금지약정위반을 들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은 단순히 약정서만 작성하였다고 해서 모두 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업금지전문변호사의 충분한 법률자문을 받아 부당한 결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미용실에서의 경업금지 분쟁 ①

영업양수도계약에서의 경업금지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비밀의 존부와는 무관하게 영업양수인의 영업권 보호를 넓게 인정하여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과 인접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양도인이 A미용실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인근 지역에 B미용실을 개업하여 운영하였다면 위 상법 제41조에 따라 양도인을 상대로 경업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양수도계약에서 양수인이 상법 제41조에 근거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계약의 성질이 상법 상 경업금지의무가 적용되는 양수도계약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전문변호인의 구체적인 상담과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126a4f0e31206430b094896c9d68dd2e_1679631034_0171.png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위반, 영업금지청구 가능해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미용실을 권리금 4,300만원으로 하여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18. 5. 경 피고로부터 위 미용실 시설을 양도받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2019. 3. 경 이 사건 미용실로부터 약 2.8km 떨어진 곳에서 미용실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2020. 12. 경부터는 이 사건 미용실로부터 약 400m 떨어진 곳으로 미용실을 이전하여 운영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영업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시설물을 모두 승계하였고, 미용실의 전화번호도 그대로 사용하는 점, 피고에게 인터넷 재료상 등 기존의 거래처나 고객에 대한 영업적 노하우 등에 관한 사항을 문의하여 미용실 영업을 한 점 등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미용실의 영업을 위한 기능적 재산 일체를 이전받아 피고가 하던 것과 같은 미용실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상법 제41조에서 정하는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는 계약체결 당시 '자신은 타 지역으로 이사하여 미용실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해, 미용실 영업을 해 본적이 없던 원고는 피고의 말을 믿고 피고가 그 동안 수년 동안 이 사건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구축해 놓은 고객관계를 승계하는 것을 기대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라 보았습니다.

126a4f0e31206430b094896c9d68dd2e_1679631034_0655.png

이에 법원은 원고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점을 감안해 손해배상금으로 300만원을 인정하고, 별도로 피고에 대한 영업금지도 명하였는데요.

다만 앞서 본 법리상 이 사건 미용실에 대한 경업금지지역으로서의 동일 지역 내지 인접 지역은 이 사건 미용실을 피고가 운영하던 당시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 점, 기타 이 사건 미용실의 위치와 영업의 내용, 규모, 영업방식, 고객의 주요 거주 지역 및 특성, 인근 동종 영업을 하는 가게의 위치, 시장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경업이 금지되는 업종 및 지역은 원고의 미용실이 있는 A동에 한한다고 제한하였습니다(광주지법 2021가합5XXXX).

"피고는 2028. 3. 까지 OO구 A동에서 피고 또는 제3자 명의로 미용실 영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피고는 OO구 A동에서 운영하는 미용실의 영업을 폐지하라"

126a4f0e31206430b094896c9d68dd2e_1679631034_1028.png

미용실에서의 경업금지 분쟁 ②

미용사(헤어디자이너)의 이직, 개업에 따른 경업금지약정위반

미용실에서 경업금지관련 한 또다른 분쟁으로는 '미용사'의 이직이나 개업으로 인한 갈등입니다. 소속 미용사가 퇴사 직후에 미용실 운영자의 영업장소 인근에 새로운 미용실을 설치하거나 경쟁사로 이직한다면, 미용실 운영자로서는 고객의 이탈로 상당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또 미용사가 퇴사하는 과정에서 기존 고객정보를 반출하여 자신의 미용실 개업 홍보활동에 활용한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이나 영업비밀침해 관련 분쟁으로도 확대될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의 충분한 법률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기존 미용실이 미용사의 이직이나 개업을 문제삼아 경업금지약정위반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미용사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였음을 들어 미지급 된 퇴직금 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미용실 이용자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거나 선호하는 미용사에게 종속하는 경향이 있어서, 위와 같은 미용사가 해당 미용실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 쉽게 미용실을 바꾸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법률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경업금지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경업금지,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상표권침해 등 지적재산권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지식재산IP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사건에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로펌에서는 위와 같은 헤어디자이너, 학원강사 등 업종별 경업금지전담센터를 구성, 신설하고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은희 변호사는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경찰수사연구원에서 강사로 출강하는 등 그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으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정거래 ㆍ지적재산권 그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