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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가맹점주의 자점매입 계약해지 및 위약금청구소송(필수품목 불공정거래행위, 구속조건부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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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6회 작성일 23-03-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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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에서는 가맹점 간 동일성 유지를 위해 설비·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을 동일하게 공급하고자, '필수품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수품목은 필히 가맹본부나 가맹본부가 정한 유통경로를 이용하여 구입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은 채, 가맹점주가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조달하는 이른바 '자점매입'을 할 경우에는 계약위반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사업법에서는 그것이 가맹사업을 보호하고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여 거래를 구속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써브웨이'가 세척제를 비싼값에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여 공정위에 제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가맹본부가 지정한 필수품목의 거래강제가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는 관계법령과 업종특성,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등 여러가지를 종합해 살펴보아야 하므로,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의 자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맹본부는 '자점매입'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위약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가맹점주는 '불공정거래행위'라며 손배해상의 반소를 제기한 사례

원고는 생고기 및 화로구기 전문점 가맹본부이고, 가맹점주인 피고와 2014. 5. 경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가맹계약에서는 "영업 중에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한 필수품목(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요구품목)을 반드시 원고로부터 공급받아야 한다. 물품주문은 일주일 2회를 원칙으로 하며, 물품대금은 주문 즉시 원고에게 선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육류대금 연체 문제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2014. 9. 경 이후부터는 원고에게 육류를 주문하지 아니하고 직접 다른 육류공급처 등에서 육류를 구입하여(이하 '자점매입') 영업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원고는 2014. 11. 경 피고에게 가맹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으나, 이후에도 피고는 자점매입의 형식으로 이 사건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점포를 그대로 운영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 및 위약금,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가맹점주)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 자점매입 금지의무 조항이 시중 육류상에서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육류를 피고로 하여금 그보다 비싸게 원고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이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그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나), (다)목에 위반하는 구속조건부 거래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위 조항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 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 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 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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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그러나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이 사건 자점매입 금지의무 조항이 가맹사업법이 규제하는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 가맹 업종은 생고기 및 화로구이 전문점으로, 그 업종상 각 점포에서 손님들에게 판매되는 육류가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점

  • 따라서 가맹본부로서는 가맹점에 일률적으로 고른 품질의 육류를 공급함으로써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로써 징표되는 상품인 고기 품질의 균일성 내지 동일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고, 만약 가맹점마다 육류를 자점 매입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할 경우 가맹본부로서는 그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

  • 원고가 가맹사업법에 따라 피고에게 제공한 정보공개서에는 '특정한 거래상대방'인 원고로부터만 육류를 공급받을 것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자점매입 금지조항은 가맹사업법이 규제하는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또한, 앞서 인정한 이 사건 계약은 가맹본부인 원고는 가맹사업자인 피고에게 육류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그 마진으로 피고의 이 사건 영업지표 등 사용에 관한 로열티를 대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육류의 일반 유통가격보다 폭리를 취한 가격으로 피고에게 육류를 공급하였다고 선뜻 단정하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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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가맹계약해지 정당해

원고가 2014. 10. 6. 시정촉구 내용증명, 2014. 10. 22. 시정촉구 내용증명, 2014. 11. 5. 해지통보 등 총 3회에 걸쳐 피고의 자점매입 금지의무 위반 및 물품대금 연체 등 계약상 의무위반의 시정을 촉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5. 2. 9. 위 각 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본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요.

법원은 비록 원고의 각 시정 및 해제의 의사표시가 가맹사업법 및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계약 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 기준으로 보면 피고에게 위 법 및 이 사건 계약상 정해진 시정기간 4개월이 보장되었고피고는 실제로 그 기간 동안 원고에게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해명할 기회를 가졌고, 계약위반을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전혀 시정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계약 해지가 가맹사업법 또는 이 사건 계약에 정한 절차적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해지 이후에도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사용, 손해배상금 지급해야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2015. 2. 9. 원고의 해지로 종료되었음에도, 피고는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이 사건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바, 피고는 즉시 영업표지 사용을 중단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계약에서는 1일당 2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었으나,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피고가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을 1일당 4만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 이 사건 계약은 가맹본부인 원고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계약서를 기초로 체결되었으며, 부동문자로 규정된 위 손해배상 예정 조항에 대한 별도의 교섭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영업표지는 생고기 및 화로구이 전문점인 이 사건 점포 간판이나 메뉴에만 사용되며, 그 사용으로 인한 피고의 이익이나 원고의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 상표법 제67조의 2는 상표 등 무단사용으로 인한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표권자 등에게 5,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계약 조항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영업표지 사용을 중단할 때까지 원고에게 연 7,000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

  • 피고는 영세한 가맹사업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영업표지가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서비스표는 아닌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계약조항에서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은 일반 사회 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피고에 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정도로 과다하다.

→ 피고는 원고의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영업표지 사용을 중단하는 날까지 1일당 4만원을 지급하라.

(서울고등법원 2016나1XXXX).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구입강제는 자칫 '불공정거래행위' 중 구속조건부거래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위 사건처럼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가맹본부의 동일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라면 제한적으로 구입강제가 인정되는 만큼, 가맹점주 역시 이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을 금하고 프랜차이즈 전문변호사의 구체적인 법률자문 하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이며, 다수의 프랜차이즈 사건을 진행해온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로, 자점매입, 계약해지, 불공정거래행위, 위약금, 상표권 등 가맹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분쟁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분쟁에서 쌓아온 실무노하우와 명쾌한 법률서비스로 파스쿠찌, 파리바게트 등 유명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강의도 진행하고 있는 바, 가맹분쟁에 도움이 필요하신 가맹본부라면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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