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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장원교육, 예상매출액 뻥튀기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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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0회 작성일 23-03-2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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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계약 중인 가맹점사업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점을 개설하여 운영할 경우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을 예측할 자료가 되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가맹희망자의 가맹점 개설 의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수 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가맹본부가 이를 악용하여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의 내용을 담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7년간 46명의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장원교육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장원교육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제재

장원교육은 2013년 말부터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을 유지한 가맹본부로 가맹계약 체결 시 예상매출액 범위와 산출 근거를 적시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하는데요. 

장원교육은 2014. 6. 10.부터 2021. 5. 27.까지 7년간 46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하였다고 기재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였으나, 실제로는 자의적인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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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시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범위 산정방식이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적법한지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예상매출액 범위 산정 방식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가맹본부 예측’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조 제4항의 ‘인근 가맹점 매출액 활용’방식으로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9조 제3항 방식)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평균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매출액(이하 ‘추정매출액’)에 최대 25.9%*를 가감한 최저액과 최고액을 예상매출액 범위로 산정하는 방식

* 최고액이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하면 안되는데, 추정매출액에서 25.9%를 가감하면 최고액이 최저액의 1.7배가 됨

② (시행령 제9조 제4항 방식)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와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매출환산액 중 최저액과 최고액을 예상매출액 범위로 산정하는 방식

* 매출환산액 = 매출액(원) ÷ 매장면적(㎡)




1)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방식 관련

장원교육은 회원구좌수에 월회비 12개월분을 곱하여 산출한 추정매출액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매출액 범위의 최저액으로, 최저액에 1.7을 곱한 금액을 최고액으로 산정하여 예상매출액 범위를 부풀렸습니다

이러한 장원교육의 산정 방식은 추정매출액에 최대 25.9%를 가감하여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에 관한 규정」 방식과 비교하였을 때 최대 약 35% 부풀린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구분

추정매출액

최저액

최고액

예상매출액 산정서 표준양식 규정 산식

A

0.741A

[=A×(1-0.259)]

1.259A

[=A×(1+0.259)]

장원교육 산식

A

A

1.7A

[=A×1.7]

과장된 정도

-

약 1.35배

(=A÷0.741A)

약 1.35배

(=1.7A÷1.259A)


2)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방식 관련

장원교육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의 방식에 따라 산정하였다고 기재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면서 실제로는 임의의 방식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여 예상매출액 정보를 부풀려 제공하였습니다. 

  • 첫째,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면서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 중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을 인접 가맹점으로 선정하여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① 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거나, ②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③ 점포예정지에서 비교적 더 멀리 있는 가맹점을 인접 가맹점에 포함하였다.

  • 둘째, 인접 가맹점의 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야 함에도,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인접 가맹점의 매출액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하였다.

  • 셋째, 매출환산액이 가장 큰 가맹점과 가장 작은 가맹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가맹점의 매출환산액에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해야 함에도, 양극단 차를 포함하여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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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법령에 따라 산정하였을 경우와 비교할 때 30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최소 약 200만 원에서 최대 6억 8,200만 원까지 부풀려진 예상매출액 정보가 제공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는데요. 

이 외에도 장원교육은 가맹계약서상 필수기재사항을 미기재한 점, 부당한 계약조항 설정 또는 변경 행위를 한 점 등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가 추가로 인정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장기간 다수의 가맹희망자에게 법령의 방식이 아닌 자의적인 방식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함으로써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할 때 법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철저히 검증·확인하도록 업계에 경각심을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법과 시행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예상매출액 산정방식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한 만큼, 가맹본부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고자 하시는 가맹점사업자분들이나, 이에 대한 법률자문을 얻고자 하시는 가맹본부라면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절차에 전문성을 갖춘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의 금지를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비롯하여 기망에 의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단 가맹본부의 위법성에 대한 명확한 주장과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한 불법행위와 이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손실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한 만큼 풍부한 성공사례를 갖춘 프랜차이즈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과 가맹점사업자를 상대로 한 불공정한 갑질 피해에 적극 대응하여 유명 가맹본부와 대형 로펌을 상대로 한 사건들에서 주목할만한 성공사례를 축적하여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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