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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퇴사 후 근로자의 이직과 창업으로 인한 기업 피해 (퇴사자 영업비밀침해 관리방안, 경업금지약정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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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4회 작성일 23-03-2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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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발생하는 영업비밀침해는 대부분 퇴사자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에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면 영업비밀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근로자와의 경업금지약정, 영업비밀보호약정 등을 체결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경업금지약정서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약정의 효력을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고, 회사 측의 대가제공이나 경업금지 기간, 지역 등을 고려할 때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퇴사자가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여 경쟁사로 이직하거나 창업하였다 하더라도 어떠한 법적제재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미리 기업차원에서의 철저한 영업비밀침해 방지 대책을 세워 실천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경업금지는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어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추후 법적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고려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업금지 기간이나 지역적 범위, 직종은 사용자 이익이나 대가의 지급 여부, 근로자의 업무 내용 등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에서 설정해야하며, 경업금지 기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지역 범위를 ‘전 세계’, 직종을 ‘제조업’ 등과 같이 너무 포괄적으로 기재하게 되면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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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기간을 지나치게 장기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업금지 기간은 1~3년 정도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는 회사 측의 보호해야 하는 가치, 기업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살펴볼 때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도 효력이 인정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근로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나 높은 급여 등을 책정하였다거나, 그럼에도 회사 측의 보호해야 할 가치가 매우 큰 경우가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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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침해에 해당하려면?

근로자의 퇴사 후 이직, 창업이 단순한 경업금지약정위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하고 있는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더욱 까다로운 영업비밀 인정요건을 증명하여야 하는데요.

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이 역시도 피해기업 측에서 그것이 영업비밀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다, 영업비밀침해 분쟁이 발생하기 전부터 비밀로 관리해왔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업 측면에서 철저한 관리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가 지급하지 않았으나,

기업 특성 상 경업금지로 보호해야 할 가치 인정된다고 본 사례

원고는 해외에 본사를 두고 국내에서 병해충방제컨설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 피고는 2012. 11. 경 원고에 입사하여 2019. 8. 경 퇴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 입사와 사이에 '근로계약 종료 후 12개월 동안 대한민국 내에서 원고가 운영해오고 있는 사업에 경쟁하는 어떠한 사이나 사업체 등을 경영하거나 고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2019. 8. 경 원고에서 퇴사한 직후 병해중 전문 컨설팅 등을 영위하는 소외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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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고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가 퇴직 전 유사 사업을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과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도 주장하였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며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인정할 수 있어

  • 병해충관리컨설팅이라는 원고의 업종은 해충과 천적의 종류, 농약의 종류와 사용량, 해충과 천적의 발생량과 밀도, 해충과 천적의 발생 시기와 장소 등 각각의 농가가 처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기술이나 정보 중 일부가 공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개별 상황에 대응하는 구체적, 체계적인 기술이나 정보 전체가 이미 공개되어 있다거나 극히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아무런 보호가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피고는 2019. 8. 원고의 영업부 과장으로 퇴직할 때까지 약 4년 10개월 동안 원고의 영업부 대리 또는 과장으로서 병해충관리컨설팅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접 농가를 방문하여 병해충관리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로부터 이러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등도 받았는바, 피고는 이를 통하여 원고가 보유한 병해충관리컨설팅에 관한 기술과 정보 및 노하우, 거래관계 등을 자연스럽게 습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기술 등이 오로지 피고 개인에게만 귀속되는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 피고는 원고에서 비교적 장기간 근무하면서 지식, 기술, 거래관계 등에 대한 다수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룩한 지식, 기술, 고객관계 등의 보호를 위해 일정한 기간의 경업금지약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경업금지 기간을 근로계약 종료 후 12개월 동안으로, 경업금지 대상 직종을 원고가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할 계획이 있는 사업과 경쟁하는 사업이나 사업체로 한정하고 있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으로 인하여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크게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 비록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경업금지 대상 지역을 대한민국 내 일정한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 원고가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을 고려하면 경업금지 대상 지역을 한정할 경우 원고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피고는 원고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퇴직 과정에서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로써 원고의 매출액은 천적 곤충의 수요 등에 따라 변동할 여지가 크고 원고와 국내에서 경쟁하는 동종 업체가 소외 회사 외에도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재직 시 관리하던 고객들의 이탈과 그로 인한 원고의 매출액 감소가 전적으로 피고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소외 회사의 매출액, 손익계산서상 원고의 매출총이익률, 판매비와 관리비, 그 밖에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의 경위, 태양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피고는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수원지법 2020가합4XXXXX).


법원은 근로자의 이익과 사용자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호해야 할 기업의 자산이 크고, 퇴사자에 의한 이직이나 창업이 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미리 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구하여 근로자의 지위나 근무환경 등에 맞는 경업금지약정서, 영업비밀약정서 등을 작성하고, 직원에게도 그에 따른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기업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종 법률자문과 전직금지가처분, 영업비밀침해금지, 위약금청구소송 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당 로펌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이 변리사이며,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강사로 출강하며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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