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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타인의 게시물 등 저작물 무단 복제, 표절 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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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0회 작성일 23-03-2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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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과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등 저작재산권을 가지는데요. 이러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별도의 민사상 책임을 지게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는데, 그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복제나 배포, 대여에 대한 위법성을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의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회사의 뉴스레터 일부 변경하여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업로드 한 직원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원고는 준법경영, 품질경영 등에 대한 A표준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7. 2. 원고와 심사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심사원으로 위촉되어 원고의 고객사 경영시스템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피고는 2019.12. 원고와 계약이 해지된 이후 새로운 A인증 컨설팅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는 매월 기존 고객사와 잠재적 고객사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뉴스레터를 발행해왔는데,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이 해지된 이후 원고의 뉴스레터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업로드하였다가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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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의 뉴스레터의 내용 중 일부 내용과 연락처, 이메일, COPYRIGHT 부분 등을 변경한 뒤 2020. 4. 경부터 2020. 9. 경까지 자신의 블로그에 업로드하였는데요.

이 사건으로 원고는 피고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법원은 2021. 6. 경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의 저작자 정보를 변경하거나 삭제하여 공표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저작권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이 문제가 되자 2020. 10. 경 블로그에서 해당 게시글을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법원은 피고의 아래와 같은 저작권침해행위를 인정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저작물 이용에 관한 정당한 권원 없이 원고의 저작물인 원고의 뉴스레터를 변경하여 원고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

  • 피고는 피고 뉴스레터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고 피고의 블로그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서버 보조기억장치에 고정함으로써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

  • 피고는 변경한 원고의 뉴스레터를 피고의 블로그에 업로드하여 공중에게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으로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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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고는 '제3자의 블로그에도 원고의 뉴스레터가 게재되어 있었고,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제3자의 블로그에 원고의 뉴스레터가 게재되어 있다고 하여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고, 원고의 뉴스레터를 게시한 제3자는 원고 소속 심사원으로서 원고의 허락을 받아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로 게시글을 게시하였다.

  • 또 피고는 2019. 6. 경 한 블로거가 작성한 게시글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블로그에 본인이 작성한 것처럼 게시하였고, 2019. 11. 경 게시중단 요청을 통해 피고가 작성한 게시글이 게시 중단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의 허락없이 원고 뉴스레터의 저작자를 변경하여 피고의 블로그에 업로드하는 행위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은?

원고는 피고의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매출액이 약 33.8%가 감소하였다며 저작권 침해행위로 2,800여만원을, 원고의 동일유지권 등 저작인격권 침해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주장하였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2020년 3분기 매출액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매출과 순이익은 경제 상황, 마케팅, 업무 능력 등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원고의 매출액 감소가 오로지 피고의 침해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피고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 제26조에 따라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기로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70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XXXXX).

  • 피고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약 6개월에 이르고, 피고가 원고와 동종영업에 종사하고 있어 피고의 침해행위로 영업의 홍보에 영향을 미쳐 매출에도 어느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2020년 2분기 매출감소액이 전년에 비하역 약 33.8%인 점, 그외 원곡의 매출규모, 피고의 침해행위의 형태, 횟수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500만원으로 인정한다.

  • 원고의 영업 홍보용 저작물 자체를 피고의 저작물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여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태양이 적극적인 점, 피고의 침해행위가 수개월 간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원고와 피고의 동종 영업 관계, 원고가 저작권 침해로 입은 피해의 정도, 저작권침해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200만원으로 정한다.


타인의 글, 사진, 영상 등을 복사하여 자신의 블로그나 홈페이지,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작권법 제126조에서"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손해배상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증거자료 제출이 매우 중요한 만큼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대한변호사협 회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이며,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수사 강사로 활약하며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저작권침해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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