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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배달앱 영업, 광고·판촉행사 분쟁을 최소화 한 가맹분야 13개 업종 표준계약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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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7회 작성일 23-03-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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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사업법 및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계약서 작성시의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보급하는 표준계약서로서,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표준가맹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1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배달앱 영업지역 관련, 광고‧판촉행사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원만한 이해관계 조정과 불공정 거래관행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치킨, 피자, 커피, 기타외식(외식업종 4), 교육, 이미용, 자동차정비, 세탁, 기타서비스(서비스업종 5), 편의점,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도소매(도소매업종 4)






배달앱 영업 관련 가맹점주 간 이해관계 조정 조항 마련(4개 외식 업종)

1 배달앱 영업거점지역 설정

가맹사업법(제12조의4)은 가맹본부가 계약체결 시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설정하도록 하고,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가맹점주의 영업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배달앱을 통해 다른 가맹점 영업지역에 가맹점을 노출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동일 브랜드 가맹점 간 불필요한 분쟁과 과도한 광고비 지출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에 가맹점의 영업지역과 배달앱 영업활동 지역 간의 충돌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맹점주가 배달앱을 통한 영업 시 자신의 가맹점 주소지를 영업거점으로 설정하여 다른 가맹점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배달앱이라 함은 상품의 주문과 배달에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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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달앱 영업 관련 분쟁조정 조항 신설

또한 "배달앱을 통한 영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주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3 가맹점 쿠폰 발행에 따른 분쟁예방 조항 신설

아울러 가맹점주가 자기의 비용으로 쿠폰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 점포명과 해당 점포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표시하고 설명하도록 하여, 가맹점 자체 쿠폰발행 행사에 따른 가맹점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 광고‧판촉행사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13개 업종)

1 광고․판촉행사 관련 사전 동의 조항 마련

가맹점주가 비용의 일부라도 분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가맹본부로 하여금 동의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전체 가맹점주의 일정비율(광고: 50%, 판촉행사: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를 받을 경우에도 약정의 경우와 동일하게 광고 및 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 소요비용 분담 비율 및 분담 한도 등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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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고․판촉행사 관련사전 약정 조항 마련

또 개정법에 따라 사전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사전에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하였는데요.

다만 그 약정은 가맹계약과 별도로 체결하여야 하며, 광고나 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 소요비용에 대한 가맹점주의 분담 비율 및 분담 한도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가맹본부가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 거래거절, 보복행위로 가맹점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2항의 3배 손해배상 관련 규정을 명시하여 가맹점주 보호를 강화하는 조항, 가맹사업의 포괄적 영업양수 시 양수인의 최초가맹금 지급의무를 면제하여 입회비 성격의 최초가맹금 중복 수령 방지하도록 하는 조항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가맹사업에서의 분쟁은 가맹계약 당시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가맹계약 전부터 가맹사업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예상매출액산정서 등을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맹계약은 정보공개서 등 사전자료를 잘 확인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 가맹본부와의 갈등이 있더라도 가맹점주가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동종업종을 영위해서는 안되고, 가맹사업법 전문변호사와의 충분한 법률자문을 구하신 후에 차후의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 로펌에서는 가맹희망자를 도와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예상매출액산정서 등을 검토하여 안전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분쟁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 로펌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이며, 못된고양이, 더페이스샵, BHC, 흑호당 등 수많은 대형 프랜차이즈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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