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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정관장 따라한 애견건강보조식품 '견관장' 상품주체혼동행위라 본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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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3회 작성일 23-03-3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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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상표나 표장일 수록 이를 모방하여 따라하는 후발주자들로 몸살을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저명한 상품표지를 모방함으로써 그것이 가지는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흡인력에 편승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이를 부정경쟁행위 중 하나인 "상품주체혼동행위"라 정하여 금지하고 있는데요.

만약 타 업체가 우리의 주지저명한 상표 등을 유사하게 모방하여 이익을 얻고 있다면,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인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건은 정관장 VS 견관장으로, 법원이 정관장 측의 손을 들어준 사건입니다.

 


정관장과 유사한 '견관장'에 대한 상표권소송

'정관장' 브랜드의 홍삼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KGC인삼공사(원고)는 애견건강보조식품 '견관장'을 판매하는 업체(피고)를 상대로 상표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2020. 10. 경부터 견관장 제품을 자사의 홈페이지, 오픈마켓, 동물병원, 애견용품점 등에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원고는 '피고의 '견관장' 제품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정관장의 제품을 유사하게 따라하여 정관장의 제품과 혼동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 및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인 "상품주체혼동행위"의 구성요건인 ▲주지성 ▲유사성 ▲혼동가능성 등이 모두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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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지된 상품표지 해당 여부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들며 원고의 상품 표지는 일반 수요자에게 원고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고, 원고의 선전·광고 및 지속적인 사용을 통하여 영업상 신용이나 고객흡인력 등의 무형적 가치가 축적된 주지저명한 상품표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건강기능식품 생산 실적에서 연속 1위를 차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홍삼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원고의 시장점유율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63% 내지 67%,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약 74%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10년 홍삼 건강기능식품의 전체 매출액 5,817억 원 중 원고의 매출액이 4,290억 원으로서, 전체 매출액의 73.9%를 차지하였다.

  • 2007년까지 원고의 전체 매출액이 홍삼 제품에 의한 것이었고, 2008년 이후 2011년까지 원고의 전체 매출액 중 홍삼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99%에 이르렀다.

  • 원고의 전체 매출 중 95%를 '정관장' 제품이 차지하고 있다.

  •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원고의 총매출액 중 대부분은 홍삼제품의 매출액이고, 그 중 대부분은 '정관장' 제품의 매출액으로서,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정관장' 제품의 누적 매출은 약 4조 4,990억 원에 이른다.

  • 원고는 1999년부터 2012년 2월까지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케이블 등 광고 매체를 통해 약 1,527억 원 이상의 광고비를 지출하였는데, 정관장 제품에 소요된 광고비는 1,489억 원에 달하여 전체 광고비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또한, 원고는 해외 60여 개국에 정관장 제품을 수출하고 있고,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여 직영점을 운영하면서 정관장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2011년을 기준으로 중국에 12개, 대만에 25개, 미국에 34개, 일본에 2개의 직영점이 있다.


② 유사성과 혼동 위험여부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피고의 '견관장' 제품은 원고의 '정관장' 제품과 유사하여 혼동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견관장'은 '정관장'과 대비하여 첫 음절만이 다른데, 불과 3음절의 붙여쓰기로 이루어진 문자이고, 첫 음절의 중성 '여'와 '어'의 어감이 매우 비슷하여, 전체적으로 호칭하였을 때 청감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인다.

  • 로고 표장 역시 인삼뿌리 모양을 '개' 모양으로 대체한 정도 외에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모형, 위 둥근 사각형 도형의 하단에 마주보는 2개의 도형 배치, 상단에 태극무늬 등의 도형배치, 도형의 중간에 검은색의 한글과 붉은색의 한자를 상하로 배치, 전체적으로 붉은 색 계열의 색상이 주를 이루는 배경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도형의 구성, 배열, 모티브 등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인다.

  • 원고 역시 애완동물을 위한 사료 등의 상품을 제조·판매하고 있고, 이들 상품에 정관장과 로고표장 등을 함께 표시하고 있는 사실, 정관장의 주지저명성까지 고려하면, 일반 수요자로서는 피고의 제품이 원고 제품과 동일 출처의 상품으로 인식하거나, 적어도 양 상품의 영업자 상호간에 연관관계가 있다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실제로 피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이를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상품으로 혼동하는 사례들도 발생하였고, 피고의 제품에 표시된 표장이 원고의 상품표지와 유사하여 문제가 있다는 이의제기를 하는 사례들도 야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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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은?

법원은 피고에게 비재산상 손해배상금으로 5,000만원을, 재산상 손해배상금으로 700만원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7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한 침해금지(폐기)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20가합6XXXXX).

1. 피고는,

  • 가. 각 제품을 제조, 판매, 양도, 인도, 교부, 배포, 전시, 수입, 수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 나. 각 표장을 사료, 애완동물용 건강보조식품에 관한 제품 또는 그 포장, 용기, 광고선전물, 홍보용 전단지, 게시판, 명함, 거래서류에 사용하거나 위 표장을 사용한 위 제품을 양도,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수출,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 피고의 사무소, 공장, 창고, 매장, 영업소에 보관중인 각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 각 표장을 사용한 포장지, 용기, 광고선전물, 홍보용 전단지, 명함, 거래서류를 폐기하라.


본 사건에서 피고는 '피고의 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패러디에 해당하여 허용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저명한 상품표지를 모방하여 위 상품표지가 가지는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흡인력에 편승하여 이익을 얻고자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우리나라의 일반 대중이나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논평적 의미를 전달하고자 한 행위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하며 그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 이자 변리사의 자격을 갖추고있습니다. 또한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수사강의의 강사로 출강하는 등 경찰수사연구원에서 범죄수사연구원을 양성하는 강사로 활동하며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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