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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학원강사의 이직, 개업에 따른 전(前) 학원 측의 경업금지약정위반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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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9회 작성일 23-03-3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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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약정은 퇴사 후 일정기간 동안 이직이나 창업을 금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만약 직원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여 인근 회사로 이직하거나 동종업종을 창업하게 된다면 전(前) 회사 측은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경업금지약정위반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업금지약정과 관련한 법적분쟁은 특히 '학원가'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학원강사의 이탈은 결국 수강생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분쟁이 잦습니다. 이경우 해당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효력을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당시 학원과 강사의 계약내용, 급여, 경업금지로 인한 대가여부, 경업금지기간,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므로 전문변호사의 구체적인 판단을 받으시어 소송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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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퇴사한 학원강사는 이직이나 개업이 전혀 불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원 측에서 강사의 이직이나 개업을 문제삼아 경업금지가처분, 경업금지소송 등을 제기하여 온 때에는 그 약정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무효'라는 입증과 주장이 필요한 만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1년 계약기간인데 1년의 경업금지의무는 무효라고 본 법원

원고는 2018. 1. 경기도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원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피고는 원고학원에서 근무하던 강사입니다.

1년의 강사계약기간이 끝난 후 피고는 원고 학원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진 학원으로 이직하여 강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강의용역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을은 갑의 영업권 보호를 위하여 계약해지일 이후 1년 이내에는 갑 사업장 소재지 반경 10km 내에서는 동종·유사의 학원, 어학원, 교습소, 과외방 등에서 강의를 하거나 갑과 동종의 학원 등을 설립·운영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종료 직전 6개월 총지급액을 갑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는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인근 학원으로 이직하여 근무를 시작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학원 측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용역계약은 계약기간이 1년에 불과함에도 그 계약기간을 모두 마치고 퇴직하더라도,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그 후 1년 동안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위 계약기간과 대비하여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과도한 부담이다.

  •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강사료를 지급받는 대신 자신이 위탁받은 강의에 대한 수강료 수입 중 60%를 배분받기로 하였고, 수업 진행에 필요한 교구, 교재 및 기타 소모품 등은 피고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는바, 피고에 대한 보수구조는 사용자인 원고에 종속된 근로자 관계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강사의 강의능력 등에 따른 성과에 연동하여 지급되는 이익배분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수익의 창출에 원고 학원 고유의 고객관계나 신용, 시설 등이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뚜렷하지 않다.

  • 위와 같은 피고에 대한 보수지급 약정이 경업금지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통상적인 보수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어 거기에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특별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고,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를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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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전부터 학원 운영 및 계약 조건 등에 관한 갈등이 있어 오다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원고 학원은 2020년 OO월 OO일부로 강사용역계약을 해지함을 통보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피고는 원고 학원을 퇴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의 사직 사유가 전적으로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그 밖에 피고가 원고 학원 인근에 위치한 동종 학원에 근무함으로써 수강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나 관련 업계의 영업질서 등과 관련한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유효성이 인정되기 위한 제반 사정, 특히 그 약정에 따라 경업금지를 강제함으로써 보호할 가치가 있는 원고의 이익이 존재하고,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부담에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었으며, 피고에 대하여 일정 기간 특정지역에서 경업을 금지하지 아니하면 공공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의정부지법 2020가합5XXXX).


이처럼 경업금지약정과 관련한 소송에서는 약정의 효력을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설령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효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학원 측이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때에는 적정한 감액도 필요합니다. 또 퇴사 과정에서 학원생들의 정보를 유출하였다는 영업비밀누설이나 영업방해 등의 형사소송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은 위와 같은 학원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형사소송을 발빠르게 대비하기 위한 [학원가형사전담센터]를 설립하고 분쟁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 로펌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학원강사이신 의뢰인께서 기존 학원을 퇴사하고 인근 지역에 학원을 개설했다가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사건에서 가처분을 기각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 소송 전 학원운영이나 근무를 금지하도록 하는 가처분신청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에는 당장의 학원 근무나 영업이 중단될 위기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의 신속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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