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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계약의 갱신과 갱신거절(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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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6회 작성일 23-03-3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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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점주는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가맹계약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주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갱신되는데요. 이때 가맹점주는 계약만료일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여 계약의 자동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계약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가맹계약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의 개별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만료 열흘 앞두고 갑자기 갱신거절 통지한 가맹점주 위약금소송사례

원고는 커피 프랜차이즈업을 하는 가맹본부이고, 피고는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는 가맹점사업자입니다. 한편 원고와 피고의 가맹계약에서 가맹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가맹계약 제37조 제1항, 제3항

경영주가 기간만료일 60일전까지 이의를 제기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상대방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이 사건 가맹계약은 매년 1년씩 계속 연장되다 2020. 6.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피고는 계약만료를 10일 정도 남겨둔 2020. 5. 경 원고에게 가맹계약의 종료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2020. 6. 경 피고에게 거절의 의사와 가맹계약의 유지를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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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20. 6. 까지만 영업하겠다'고 통지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영업을 중단하고 내부공사를 거쳐 2020. 6. 경부터 또다른 상호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를 통고하고, 위약금과 가맹본부 소유의 설비반환 지연손해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은 2020. 6.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약금 지급의무가 없고, 이 사건 가맹계약의 자동연장에 관한 조항은 고객인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일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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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가맹계약의 자동연장에 관한 조항은 약관법 위반일까?

그러나 법원은 가맹본부(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가맹사업법이 제13조 제4항에서 위 자동연장에 관한 조항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 조항이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 원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1년 전에 피고에게 계약서를 미리 교부하여, 피고는 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1장으로 작성된 가맹계약 양도양수 합의서에 ‘가맹계약서에 따라 1년씩 자동연장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피고가 여기에 서명‧날인 한 점, 여러 장으로 작성된 가맹계약서의 말미에 “각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히 이해하였으며”라는 인쇄 글자가 있고, 피고는 각 장마다 간인을 하고 마지막 장 하단에도 다시 서명‧날인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그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계약위반에 따른 원고의 해지통보로 2020. 6. 경 해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 가맹계약 제37조 제1항, 제3항은 ‘경영주가 기간만료일 60일전까지 이의를 제기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상대방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원‧피고 사이에 아무런 서면 통지가 없었고, 피고가 기간만료일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가맹계약은 2021. 6. 까지 자동연장되었다.

  • 이 사건 가맹계약 제41조 제2항은 ‘제3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0조 제2항 10호는 ‘가맹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가맹계약이 2021. 6. 까지 자동 연장되었는데, 피고가 2020. 6. 매장의 영업을 중단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원고가 2020. 6. ‘7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중단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



가맹점주의 일방적인 갱신거절, 위약금은 얼마나 될까?

이 사건 계약에서는 가맹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책임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지난 12개월간의 월평균 총매출액 × 7% × 계약기간 잔여 월수’에 따라 계산한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계약해지 위약금은 52,429,306원이었습니다.

여기에 가맹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지체 없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를 반환하여야 하고 지체하면 1일 10만 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는 설비반환에 299일을 지체한 바, 설비반환 지연손해금은 2,990만원이었습니다.

이에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금은 합계 82,329,306원이었는데, 법원은 위 금액은 피고의 연간 영업 이익금의 50%에 상당하는 점, 원고가 그간 피고로 인하여 적지 않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가맹사업 종료가 원고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는 영세 개인사업자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손해액을 5,000만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법 2020가단2XXXXX).


가맹계약에서 정하는 위약금이나 위약벌은 그 성격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할 수 있으므로 가맹분쟁에 경험많은 변호사의 자세한 법률자문을 받아 이후 대응방법을 함께 논의하고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위약금이 인정되더라도 가맹점주의 귀책사유에 비해 과도한 금액의 위약금이라면 필히 감액을 논의해야 합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 BBQ, BHC, 흑호당, 더페이스샵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소송을 맡아 원·피고를 대리한 성공을 이끌어낸 바, 풍부한 성공사례로 다져진 집약된 노하우로 명쾌한 법률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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