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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사업법 적용배제의 판단(정보공개서 검토, 허위과장정보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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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3회 작성일 23-03-3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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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보호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서는 소규모 가맹본부는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가맹사업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맹점주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맹사업법 제3조에서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직영점 매출액을 포함하여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이상의 범위에서 5개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나 소규모 가맹본부라 하더라도 아래의 조항은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적용됩니다.

제6조(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2.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

3.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사용

5. 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의 준수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가맹금의 반환)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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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가맹본부에 해당된다고 보고 가맹점주의 손해배상청구소송 기각한 사례

원고는 2016. 4. 경 피부미용 가맹본부인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비 3,000만원, 인테리어비용 명목으로 2억 5,575만원, 교육비 명목으로 9,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가맹사업은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을 수령하였고,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수익을 부풀려 제공하였으며, 인테리어공사를 위탁하게 하면서 인테리어대금 및 물품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가맹사업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각 위반하였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1억 2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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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고의 가맹사업은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3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가맹사업법'이라고만 한다)의 적용대상인데, 당시 구법에서는 가맹사업법 적용배제와 관련한 조항으로 "제9조 및 제10조(제10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는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제3조(적용배제)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 및 제10조(제10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는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구법이 적용되는 피고 가맹본부가 소규모가맹본부라면 제7조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제12조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조항은 해당되지 않게 되는 것인데요.



법원은 아래의 점을 들어 피고 가맹본부는 구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소규모 가맹본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피고의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바로 전 2개 과세기간인 2015. 1. 부터2015. 12. 까지 피고의 가맹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상의 과세표준과 면세수입금액이 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가맹사업은 구 가맹사업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구 가맹사업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가맹사업에 다른 상호로 하는 사업도 포함되어야 하고, 위 각 사업의 2015년도 매출액을 모두 합하면 연간 매출액이 200,000,000원 이상이므로, 피고의 가맹사업에 구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영업표지가 상이한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개의 가맹사업이라고 보아야 하고, 설령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운영하는 각기 다른 상호의 사업의 2015년도 매출액을 합쳐 보더라도, 200,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가맹사업에 대하여는 구 가맹사업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구 가맹사업법 제7조, 제12조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구 가맹사업법 제9조(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위반 여부

한편 소규모 가맹본부가 아니어도 무조건 적용되는 구 가맹사업법 제9조(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에 대해서도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점의 예상수익상황을 구두로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는 피고가 인테리어비용, 소개수수료와 관련하여 과다한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도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구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인테리어비용이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지 여부 등에 관한 구 체적인 주장·입증이 없어 인테리어비용 관련 차액가맹금이 과다한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인테리어비용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 계약 체결 당시 각종 대금이나 비용의 액수, 산정 방법 등은 원칙적으로 계약자들이 자신의 책임과 판단 하에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인테리어비용 산정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였고, 피고에게 위 조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인 합계 255,75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 위 소개수수료의 지급 여부나 액수는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여부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인테리어비용, 소개수수료 관련 내용이 이 사건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라거나 원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 당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구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대구고등법원 2019나XXXXX).




어느 가맹본부라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소규모일 수밖에 없는데요. 가맹사업법의 개정으로 소규모 가맹본부라도 예외없이 적용되는 조항이 늘어났으나, 그럼에도 소규모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의 분쟁이 많은 불공정거래행위 등 많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가맹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가맹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규모 가맹본부 해당 여부는 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전 2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상의 과세표준과 면세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등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가맹계약이 처음이신 가맹점주들은 가맹사업법전문변호사의 충분한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맹사업법전문변호사의 자문은 가급적 가맹계약 체결 전에 진행하셔야 하고, 가맹본부가 계약체결 전 필히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등을 미제공한 경우에는 가맹계약체결 14일 전까지 요청하여 검토하셔야 합니다.

당 로펌은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점주님들에게 꼭 필요한 ① 정보공개서 검토 ② 가맹계약서 검토 ③ 예상수익매출액 검토 등 가장 기본이지만 실무적으로 많은 분쟁을 야기시키는 서류 검토부터 성실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서, 공정거래 및 가맹사업법 분야에 주력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페이스샵, 못된고양이, BHC, 꽃마름, 흑호당 등 주목할만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축적해가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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