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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조항, 약관법 상 무효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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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2회 작성일 23-03-3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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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에서 말하는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보통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가 체결하는 가맹계약은 가맹본부인 피고가 여러 명의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이므로, 약관법상의 약관에 해당된다고 보는데요. 약관법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가맹본부 측의 과중한 손해배상의무 부담에 대해 약관법 위반을 들어 무효화 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을

5,000만 원으로 정한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본 경우

원고는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이고, 피고는 2016. 11. 경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개점 전 교육비로 550만원을 지급하고 교육을 받은 후, 가맹점 운영을 위한 준비를 하던 중 임의로 중고장비를 매장에 들여놓은 후 원고 직원에게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2016. 12. 경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요청을 현재 상태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으니 위약금액에 관하여 합의를 하여야 한다. 동종 업종으로 개점시 위약금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통고하였는데, 피고가 누나의 명의로 이 사건 점포의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고, 새로운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예정액으로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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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의 준수사항(계약서 제4조 10호) :

가맹계약기간 중 원고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 원고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누설 금지 등

*피고의 영업상 비밀 공개금지 및 경업금지의무(계약서 제34조) :

③ 피고는 이 계약기간 중에 원고의 동의 또는 승낙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원고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못한다.

*손해배상액의 예정(계약서 제37조 제1항)

피고가 제34조의 '영업상 비밀 공개금지 및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피고는 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의 일방적 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고, 원·피고 사이에 합의해지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가 누나 명의로 새로운 가맹본부와의 점포를 운영한 것은 이 사건 가맹계약 기간 중에 원고와 동종의 영업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 제4조, 제34조가 정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계약해지는 효력없어

법원은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보면서도 원고가 청구한 위약금은 약관법 상 무효라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이 사건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 또는 가맹사업법이 정한 원고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 기하여 5일 동안 피고에게 이 사건 가맹점 운영을 위한 제반 교육을 받게 한 사실, 그 이후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이후인 2016. 12.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피고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가맹점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되고(약관규제법 제5조 제1항),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는바(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

이 사건 가맹계약 제34조, 제37조 제1항에서 "영업상 비밀 공개금지 및 경업금지의무"라 규정하고 있는 등 문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맹계약 제37조 제1항이 정한 위약금은 피고가 영업상 비밀 공개금지의무와 경업금지의무 모두를 위반한 경우에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이 고객인 피고에게 유리하므로 두 가지 의무 중 경업금지의무 위반만 있는 경우에 이 사건 가맹계약 제37조 제1항의 손해배상액 예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맹점주에게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 무효

만일 고객인 피고가 영업상 비밀 공개금지의무나 경업금지의무 중 어느 하나만 위반한 경우에도 위약금 5,000만 원 지급의무를 원고에게 부담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약관 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이 사건 경업금지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기간 1년 동안 정상적으로 원고의 가맹점으로서 피자점포를 운영할 경우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크게 초과할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 가맹점 로열티가 132만 원(= 11만 원 × 12개월)

  • 원고가 피고에게 물류판매에 따른 연간 영업이익액 약 450만 원

  •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급했어야 할 잔금 2,783만 원은 그 항목 내용상 원고의 직접적 이익으로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이 사건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을 5,000만 원으로 정한 약관 조항은 고객인 피고에게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무효로 보이고, 그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하거나 감액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는 없다.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XXXXX).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약관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제8조에서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맹사업법에 의한 가맹계약이라 하더라도 약관법에 보호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관법에 따라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가맹계약에서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고 과중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가맹사업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와의 충분한 의사소통으로 인한 합의해지를 하시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지의 효력을 발휘시켜야 합니다. 가맹점주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그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경업금지에 따른 위약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가맹계약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과 관련한 법률자문과 소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이며, BBQ, BHC, 훌랄라, 놀부, 더페이스샵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분쟁을 해결해 왔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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