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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계약에서 위약금과 위약벌의 차이와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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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3회 작성일 23-03-3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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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유심히 보아야 하는 조항으로는 '위약금'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약금과 함께 '위약벌'이라는 조항도 있을 수 있어, 이를 잘 구분하고 해석하는 것이 좋은데요.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봅니다.

위약벌은 특정 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해야 하는 일종의 '벌금'을 뜻하며, 손해배상 성격의 위약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맹계약에서는 가맹점주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경업금지의무위반, 자점매입 등의 계약위반 사항에 대해 위약금이나 위약벌을 지정해놓는 경우가 많고, 계약해지 이후 이와 관련한 법적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철저한 사전검토가 중요합니다.



위약금과 위약벌의 차이는?

위약금의 위약벌의 가장 큰 차이는 '감액여부'입니다. 위약금의 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는데요.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주의 계약위반으로 위약금이 부과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적절한 감액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위약벌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당초 계약에서 정한 벌금 자체가 액수가 되기 때문에, 가맹점주의 불이행이 인정되는 때에는 벌금으로 정한 액수 모두를 지급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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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과 위약벌의 판단은?

위와 같은 차이점으로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는 특정 조항을 위약벌의 조항이라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계약 조항이 애매모호하여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법원은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한다'는 입장이고, '이에 대한 입증은 위약금의 약정이 손해배상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의 약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보고 있는 바, 명확한 증명이 없음에도 위약벌이라 주장하는 가맹본부 측의 주장에 적극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단, 위약벌도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으나,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아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과도한 위약벌청구가 대응하고자 하신다면 가맹사업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면밀하게 살펴볼 것을 권장드립니다.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 일방이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체결한 것인지 등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위약벌약정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위반 과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4천만원을 초과하는 위약벌은 무효라고 본 사례

가맹본부인 원고와 가맹점주인 피고는 2014. 10. 경 노인보호 사업을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가맹계약의 조항에서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위약벌로 5,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위약벌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2015. 6. 경 원고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동일한 노인보호사업을 시작하고, 새로운 가맹점을 개설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5,000만원의 위약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법원은 이 사건 가맹계약의 위약벌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4,000만원을 초과하는 위약벌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39조 제4항의 문언은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이 아니라 '위약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39조 제4항에 규정된 위약벌은 손해배상의 법률문제를 간편하게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로 하여금 이행에 나아가도록 압박을 가하기 위하여 채무불이행에 대한 사적인 제재로서 정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도 그 법적 성격이 위약벌임을 전제로 과도하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39조 제4항에 규정된 위약벌은 그 문언대로 '위약벌'로 봄이 타당하다.

  •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의 계약기간 동안에 원고의 허락 없이 제3자 명의로 원고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38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약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그러나 ① 가맹점사업자인 피고가 가맹본부인 원고들과 대등한 지위에서 온전히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위약벌 합의를 하기는 일반적으로 쉽지 않고, 이 사건 위약벌 규정 및 금액도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가맹점 계약이 계약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이행되는 경우에 원고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합계 43,480,000원인 점 등을 고려하면, 경업금지의무 위반의 위약벌 50,000,000원은 그 의무 이행을 강제함으로써 얻어지는 원고들의 이익에 비하여 과도하게 무거워 보이므로, 피고가 지급해야 할 위약벌은 40,000,000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전주지법 2017나XXXX).



가맹계약의 분쟁은 가맹계약의 도중이나 끝난 후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시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의 자세한 법률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종료 후의 의무를 불이행 할 경우에는 가맹본부와의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협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이며, 프랜차이즈 사건을 전담해오며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특해 못된고양이, 더페이스샵 등 대형 프랜차이즈 사건을 성공시켰으며, 여러 불공정거래행위 및 가맹본부의 갑질, 계약분쟁 사건에서 가맹점주님들을 도와 대응해왔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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