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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 음식점 영업오인 상호사용금지, 동일·유사상호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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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9회 작성일 23-04-0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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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는 「상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말하는데요.

이경우 피해를 입은 측에서는 상대방에게 상호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위법행위를 하였으니, 그에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본안소송 전 상호사용중지 요하는 가처분신청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자사의 상황에 맞는 대응책 강구가 필요한 만큼 경험많은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호의 아귀찜 음식점, '부정한 목적' 인정된다고 본 사례

원고는 전라남도에 있는 'D' 라는 상호로 아귀찜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5. 7. 경 식당체인업을 할 목적으로 서비스표를 등록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서비스표 등록권자로서 아귀찜 비법의 전수 및 'D' 상호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고 지점을 개설해주는 식당체인업을 영위하였습니다.

한편 피고 B는 어머니인 피고 C 명의로 2019. 9. 원고와 같은 지역에서 아귀찜 음식점 운영을 시작하였는데, 피고들은 위 음식점의 운영과 관련하여 'D' OO점이라는 상호가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9. 10. 피고 C에게 '피고들이 음식점 운영에 사용하고 있는 상호가 원고의 상호와 혼동될 가능성이 크므로, 음식점 운영을 중단하거나 피고들의 상호를 다른 상호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피고들이 계속해서 'D' OO점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자 상호사용 중지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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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는 일반거래시장에서 상호에 관한

공중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함과 아울러

상호권자가 타인의 상호와 구별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피고들은 상법 제23조에 의하여 'D'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D'은 사전에 없는 단어와 아귀찜의 비표준어인 '아구찜'이 결합된 것으로, 그 결합이 일반적이거나 전형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영업의 주체를 구별하기 위한 상호로서의 식별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 원고와 피고의 상호는 모두 아귀찜 음식점의 상호로 사용되어 그 영업 분야가 서로 동일하다.

  • 원고는 피고들이 아귀찜 음식점을 시작하기 오래 전부터 'D'이라는 상호로 아귀찜 음식점을 운영해 왔을 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D' 체인점 개설을 희망하고 아귀찜의 비법을 전수받는 대가로 원고에게 수천만 원을 지급할 만큼 'D' 상호는 전라남도 지역 내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피고들의 상호는 원고로부터 정식으로 'D' 체인점을 개설받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상호를 오인하게 하여 원고의 명성에 편승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들은 'D'라는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광주지법 2021가합XXX).

중국음식점 '하오츠' 상호의 주지성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호사용금지청구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원고는 2012. 2. 부터 "C" 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피고가 2018. 4. 인근 지역에서 동일한 "C" 상호로 중국음식점 운영을 시작하자, "피고는 원고와 동종 영업을 하면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수요자들은 피고의 영업을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할 염려가 있다"며 상호사용금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상법 제23조 제1항의 부정한 목적은 물론,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영업주제혼동행위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중국음식점과 멀지 않은 곳에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여 중국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와 마찬가지로 배달앱을 활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의 상호 사용이 상법 제23조 제1항에서 금지한 부정사용이라거나 부경법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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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는 '맛있다'는 의미를 가진 중국어로 중국음식점의 상호로 흔히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의 상호가 수요자들에게 누구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인지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 따라서 피고가 그 상호 선정 과정에서 원고의 상호를 염두에 두었다거나 그 신용에 편승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 피고의 상호 사용에 '부정한 목적'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다.

  • 다음으로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부경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즉 '영업주체 혼동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 피고의 상호 사용이 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상호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될 것'이 요구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수원지법 2018가합XXXX).


이처럼 상호의 오인·혼동 가능성, 부정한 목적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해당 상호의 주지성, 식별력 등을 폭넓게 살펴보아야 하므로, 관련 분야에 능통한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한 지능범죄, 경제범죄 수사과정의 강사로 활동하는 만큼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을 전담하는 <지적재산센터IP> 를 설립하고 상호, 상표, 특허, 부정경쟁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사건에 풍부한 노하우와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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