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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영업비밀침해 피해 급박하다면 '가처분' 신청부터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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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0회 작성일 23-04-0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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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은 본안소송의 판결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발생할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청하는 것으로,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려면 본안소송 만큼은 아니지만 신청취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하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영업비밀침해 사건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상 보호되는 영업비밀의 요건 충족을 살펴보아야 하므로, 가처분 신청부터 본안소송까지 부정경쟁방지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임원 퇴직 이후 경쟁사 취업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인용된 사례

채권자(회사 측)는 조선업 선박 제작 설치, 보수업 등을 하는 회사로, 선박 구조물을 제작하여 A등의 조선회사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와 '1년간의 임원 위임 계약서'를 체결하고 채권자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업무를 수행하다가 7개월 만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1개월 후 퇴사하였습니다.

채무자는 퇴사 직후 선박 구조물 제작과 관련해 채권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B사(경쟁사)에 취업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는 채권자의 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취급하는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다가 이 사건 경쟁사로 전직하였다', '영업비밀을 경쟁사에 유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전직금지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경쟁사로의 취업의 금지 및 이 사건 파일에 대한 침해금지를 구한다'는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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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파일은 채권자가 고객에게 제출하는 견적서, 견적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공종별 임율표나 단가, 공장의 레이아웃을 포함한 공정계획, 납기관리표, 채권자의 경영목표, 각 조선소의 수주현황, 사외협력사 평가표 등 채무자가 채권자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채권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인데요.

법원은 이 사건 파일은 채권자의 '영업비밀'이라 보고, 채무자가 이를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공개할 개연성도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것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보았습니다.

또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자에 대하여 간접강제도 함께 명하였습니다.



  • 이 사건 파일은 채권자가 선박 구조물제작 업체로서 축적한 설계, 제작, 영업 노하우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공연히 알려져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자체로 비밀성이 인정되고,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 채무자는 채권자 회사가 이 사건 파일을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부정경쟁방지법(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비밀유지를 위한 노력을 요하지 않는바,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채무자는 생산총괄을 담당한 공동대표이사로서 스스로 영업비밀을 취급·관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채권자가 어떠한 자료를 영업비밀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영업비밀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었던 점, 채권자와의 계약기간을 종료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위임계약을 해지한 직후 이 사건 경쟁사의 임원으로 채용되었고, 그때까지 담당하였던 업무와 유사한 생산분야 총괄업무를 담당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파일을 이 사건 경쟁사의 업무를 위하여 활용할 개연성이 높다.

  • 앞서 본 이 사건 파일 내용에 비추어 위 파일이 공개될 경우 채권자가 입을 손해는 향후 금전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보이므로, 이 부분 신청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파일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채무자가 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0,000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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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신청 이후에는?

가처분신청을 통해 법원에서 인용된 경우에는 본안소송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다만 가처분이 인용되었다 하더라도 본안소송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판결이 되려질 수도 있는 만큼 부정경쟁방지법 전문변호사의 충분한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의 요건으로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비밀로 관리된 정보임을 요합니다.

다행히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영업비밀'은 몇차례 개정을 거쳐 '비밀로 관리된' 정보로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비밀로 관리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이 인정되면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또 영업비밀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손해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까지의 배상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비밀침해행위로 인한 막대한 기업피해를 신속히 차단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이며, 경찰수사연구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지능범죄, 경제범죄 수사 강의의 강사로 출강하는 등 전문가를 양성하는 법률전문가로서 특유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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