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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경업금지의무 위반 업무상배임죄로 형사고소 및 처벌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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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7회 작성일 23-04-0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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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배임죄'로 처벌하고 있으며, 만약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그런데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민사상 책임을 넘어 '업무상배임죄'로 사건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근무하던 회사에서 근무 중에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경쟁업체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학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개인과외하고 동업… 업무상배임 혐의 유죄

피고인은 2013. 2. 피해자 회사에서 운영하는 어학원의 영어강사 및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어 강의, 강사 관리, 학생 상담 등의 업무를 하였던 자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강의용역 위탁계약서"를 체결할 당시, 영업비밀로 규정한 학원 수강생의 인적 사항을 창업에 사용하거나, 계약 해지 후 2년 이내에 피해자 회사가 소재하는 OO시에서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동종의 학원 및 개인교습소 설치 및 운영을 하거나, 인근 지역에서의 동종의 영업을 하는 학원 및 개인교습소에 취직하여 강의를 하거나 계약 해지 당시 피해자 회사에 재원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교습을 하지 않는 대신 매달 경업금지수당을 추가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학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2016. 1. 부터 2016. 2. 까지 피해자 학원에 다녔거나 다니던 학원생 등 10명을 대상으로 개인과외를 하고, 2016. 2. 부터 2016. 3. 까지 학원을 동업하여 운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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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과외 비용 660만원 및 동업학원의 수강료 490여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해당 학생들이 학원을 그만둔 후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찾아와 개인과외를 한 것이어서 배임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강의위탁계약기간 중에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학원을 다니고 있던 학생에게 개인과외를 한 것은 물론이고, 피해 학원을 그만둔 상태였던 학생에게 개인과외를 한 것도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가 체결한 강의위탁계약서에는 "피고인이 계약기간 중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학원 재원생을 상대로 개인과외를 한 경우 피해자 회사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피고인은 계약종료 후에도 종료 당시 학원에 재원 중인 학생들을 상대로 2년 내에 개인교습을 하거나 개인교습을 할 목적으로 연락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피해 학원을 다니던 학생들에게 개인교습을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 학생들을 개인과외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필수적인 개인정보들(연락처, 지망 고등학교, 성적, 원하는 수업수준 등)은 피해자가 피해 학원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이었고, 실제로도 피고인은 피해 학원에 근무하면서 파악한 학생들의 연락처를 통해, 개인과외를 시작할 무렵인 2016. 1.경부터 학생들 및 학부모들과 수차례 통화하였다.

  • 피고인이 개인과외를 한 학생들은 기존 피해학원 중등부에서 성적이 상위권이던 특목고 지망 학생들로서, 피해 학원 재원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영어수업을 듣는 등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결국 위 학생들이 피해 학원을 그만두게 된 데에는 피해학원에 대한 불만 등 다른 원인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개인과외를 받게 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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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 사건 범행의 경우 배신성이 높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관련 민사사건의 결과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4,000만 원 상당을 배상하고, 피해학원 운영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을 용서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학생들에게 개인과외를 한 부분의 경우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의정부지법 2017고단XXXX).

→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러나 업무상배임죄는 행위의 도덕적 비난가능성을 넘어 그것이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범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문변호사의 의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A씨는 마트 등에 유제품을 납품해오던 영업직원인데, 퇴사 후 경쟁업체에 이직한 뒤, 납품업체들이 A씨를 따라 경쟁업체로 이전하자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영업사원에게는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로 이직할 자유가 있고 마트에게도 거래처를 변경할 자유가 있으며, 피해자인 주식회사 D에게 다른 업체의 진입을 막고 거래를 독점할 권리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경업금지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래처와의 신뢰관계가 경업금지약정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인천지법 2015고단XXXX).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미슐랭가이드에 선정된 유명 음식점에서 점장이 레시피 및 조리과정, 메뉴판 등의 영업상주요자산을 반출하여 인근에 유사 영업점을 연 사건에서 형사고소를 맡아 유죄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당 로펌은 학원가에서 발생하는 경업금지의무위반, 상표권침해,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영업비밀침해 등과 관련한 민·형사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학원가 형사전담센터>를 구성, 신설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업금지의무위반 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를 두고 유·무죄가 엇갈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업금지의무 위반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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