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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매출부진한 가맹점주가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주장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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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6회 작성일 23-04-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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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위 허위·과장의 정보행위 유형 중 하나로 들고 있습니다.

가맹점을 운영해본 결과 예상했던 것 만큼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가맹본부 측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를 문제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점의 매출은 가맹점의 실제 매출액은 상권이나 가맹점주의 영업수완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월 매출액 6,000만원 보장' 믿고 가맹계약 체결하였다며

가맹본부 상대 3억 9,600만원 청구한 가맹점주

원고(가맹점주)는 2017. 4. 경 피고 가맹본부와 커피 및 케이크 전문 브랜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상설할인쇼핑몰 내에 가맹점을 오픈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예상과 다른 매출 부진으로 1년 만에 가맹점 운영을 중단하였고, 피고를 상대로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에 따른 3억 9,6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점의 월 매출액이 6,000만원 이상 될 것이라고 장담하며 월 매출액을 보장한다고 하였고, 가맹사업법에 따른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뒤늦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8가합20XXXX).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가맹점의 월 매출액이 최소 6천만 원은 될 것이라고 장담하고 이를 보장한다고 하는 등으로 원고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 가맹점의 실제 매출액은 가맹점의 입지조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수완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므로, 통상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월 매출액을 장담하거나 이를 보장하기는 힘들다.

  • 이 사건 가맹계약 제9조 역시 '원고는 자신의 책임과 판단으로 가맹점의 입지를 조사·선정하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피고는 해당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상권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 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인근 가맹점의 영업지역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조언을 할 수 있으며, 원고의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피고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은 원고가 하며, 가맹점의 매출액이나 수익액은 원고의 관리능력이나 여건의 변화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을 확약한다'고 규정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에 있어서 가맹점 입지의 조사·선정에 관한 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매출액에 관하여도 피고에게 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 만일, 위 조항과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가맹점의 매출액을 보장하였다면 특약 등으로 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가맹계약서에 그러한 기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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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구나 이 사건 가맹점은 이 사건 가맹계약에 의하여 신설되는 점포여서 기존에 피고 등에 의하여 운영되었던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점포 인근에 피고의 다른 가맹점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예상 매출액의 기준으로 삼을 만한 정보도 부족하였으므로, 이 사건 점포의 매출액에 대한 피고의 예상은 그 정확도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적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위와 같이 피고가 이야기하는 예상 매출액만을 믿고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는 쉽사리 생각되지 않는다.

  • 애초에 피고가 먼저 원고나 이 사건 가맹계약이 입점한 상설할인쇼핑몰의 운영주체인 주식회사 G에 가맹점 입점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G과 원고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월 매출액을 기망하는 등의 방법까지 동원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이 사건 가맹점의 매출이 예상보다 저조했던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이 사건 가맹점의 위치적 특성, 즉 이 사건 가맹점이 입점해 있던 상설할인쇼핑몰이, 위 쇼핑몰에 비해 역사, 지하철역과 인접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대규모 매장을 갖추고 있는 인근 대형 백화점과의 거리가 약 785m에 불과한 등의 이유로 상대적으로 고객의 유입 자체가 저조하여 예상과 달리 전체적으로 영업이 잘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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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 가맹점의 실제 매출액이 피고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예상 매출액이란 문자 그대로 '예상치'에 불과한 것이고, 현실적인 매출액은 여러 가지 객관적,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어서 그것이 예상 매출액 추정치와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예상 매출액을 추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예상 매출액 추정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고, 실제로 피고의 본사가 있는 서울 매장 등은 영업이 상당히 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 매장 등의 매출액에 비추어 이 사건 가맹점의 월 매출액에 대한 피고의 예측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따라서 피고가 앞서 본 구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였다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의 신고에 따라 피고의 허위·과장정보제공 행위 등에 관하여 조사한 후 '피고가 예상 매출액에 관하여 원고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무혐의처분을 한 바 있다.

  •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로부터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 사건 가맹점이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피고의 가맹점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에서 말하는 '인근가맹점'은 존재하지 않는다)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맹비 등의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당일 피고로부터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받고서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피고가 제공한 정보공개서에 원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려고 할 정도의 불리한 정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정보공개서를 구 가맹사업법이 정한 시기보다 늦게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여부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고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상권의 분석 등과 관련하여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아니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에 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예상매출액 등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가맹사업법은 이에 대한 허위, 과장의 정보제공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를 중대한 법 위반이라 보고 강력한 제재를 내리고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 중에서도 장래의 예상매출액, 예상수익 등은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적인 정보에 해당합니다. 이에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이나 예상수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객관적인 산출근거에 기초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가맹점주와 이와 관련한 다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예상매출액이나 예상수익에 관한 정보작성 시 사실적인 근거와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역시 꼼꼼하게 갖추어 두는 것이 좋으며, 이와 관련해 가맹점주와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한 뒤에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 공정거래 및 가맹사업 분쟁에 집중하며 특히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사건에서의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를 대리하여 억대 과징금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는 물론, 가맹본부를 대리하여 공정위 신고 방어 및 역으로 가맹점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특유의 집념과 노하우로 주목할만한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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