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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공정거래위원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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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5회 작성일 23-04-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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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12일,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건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가 신고인(가맹점주)의 점포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 외의 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가맹점을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에 기재하여 제공하였기 때문인데요.

공정위는 이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및 법 제9조 제1항에 해당되어 위법하다고 보았으나, 피심인이 사건의 심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고, 위반행위가 신고인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에 그친다고 보아 경고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말하는데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함께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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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본 공정위

가맹사업법에서는 계약의 체결과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보고 있습니다.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세부유형을 살펴보면 '점포예정지 인근 가맹점 존재여부 및 변동현환을 누락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경우'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②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요사항을 적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Ⅲ.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세부 유형

1. 영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중요사항을 적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예시>

- 점포예정지 인근 가맹점 존재여부 및 변동현황을 누락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경우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누락, 이번이 처음 아니야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는 지난 2021년 5월 경에도 아래와 같은 점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의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2014년 2월 14일부터 2018년 5월 31일 기간 동안 5명의 가맹희망자와 10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정보공개서 제공 시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

  • 같은 기간 동안 36명의 가맹희망자와 37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 제공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

  • 2014년 2월 14일부터 2018년 5월 31일 기간 동안 총 19명의 가맹희망자와 26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시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

  • 같은 기간 동안 51명의 가맹희망자와 54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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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 시 가맹점주의 대응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지 않았거나,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거래서, 변호사 자문시 7일)이 지나지 않은 때에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위와 같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가맹점주가 적정한 제재를 받도록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막연히 가맹본부가 위와 같은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미제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어려우므로 가맹사업법전문변호사의 충분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을 이유로 한

가맹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가맹금반환만을 인정한 법원

가맹점주인 원고는 2019. 8. 경 피고 가맹본부와 배달전문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 2,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원고는 2019. 9. 1.부터 2019. 12. 30.까지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다 피고에게 위와 같이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가맹금 2,500만원의 반환을 비롯해 '피고가 원고에게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점을 운영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비용도 허위로 알려 주는 등 원고를 기망하였다'며 1,200만원의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가맹금반환은 인정하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충분치 않고, 위에서 인정한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할 만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는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가맹금 2,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보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0가단32XXXX).


이처럼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인한 가맹점주의 손해발생에 인과관계가 드러나야 하므로, 막연히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만으로는 만족스러운 소송결과를 보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사업법 관계법령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가맹분야에 능통한 전문변호사의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법률도움을 받으셔야 유리합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전국에 30여명이 유일한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이며, 더페이스샵(LG생건)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못된고양이(엔캣)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 사건, 꽃마름 샤브샤브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 사건 등 대형 사건을 맡아 억대 과징금처분 및 억대 손해배상금을 이끌어내는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주목할만한 성공사례 끊임없이 축적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위반,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하여 가맹점주님들의 법률분쟁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이와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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