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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토목, 건축공사 '장기계속공사'에서의 선급금 미지급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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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0회 작성일 23-08-3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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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에서는 ▲부당한 특약의 금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선급금의 지급 ▲부당반품긔 금지 ▲감액금지 등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만약 원사업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법을 소관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다면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선급금 미지급으로 피해를 입고 계신 수급사업자라면 하도급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정위 신고 및 민사절차 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③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ㆍ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ㆍ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ㆍ제7항ㆍ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은*건설 선급금 등 미지급 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사례

피심인은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인데, 2014. 4. 경 수급사업자(신고인)와 토목, 건축공사 장기계속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시기와 공정에 맞춰 1차부터 5차까지 별도로 계약하는 일반적인 건설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하도급 차수에서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 내에 선급금, 선급금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등을 미지급한 행위로 수급사업자의 신고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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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심인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는?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위탁받은 이 사건 원도급 1, 2차 및 5차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선급금 중 20,000천 원을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후에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08천 원 및 법정 어음할인료 98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선급금 중 1,479,711천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으로 지급하면서 선

급금에 대한 지연이자 총 414,785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해당 기성금 중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법정 어음할인료 총 6,038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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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심인의 주장은?

  •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원사업자의 선급금 지급 의무와 수급사업자의 선급금 보증서 제출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피심인이 선급금 보증서를 요청하였음에도 신고인이 이를 제출하지 않고 각서만 제출한 상태에서는 선급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가사 피심인에게 선급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 건 하도급 장기계속공사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기성금을 초과 지급하였으므로 과지급한 기성금을 선급금 등으로 충당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은?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피심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① 법은 수급사업자의 선급금 보증서 제출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동종사건에서의 서울고법 판결에서도 원사업자의 선급금 지급의무와 수급사업자의 선급금 보증서 제출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②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기간일수 공제 관련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선급금 보증서 제출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피심인이 입증

해야 하나, 본 건의 경우 이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신고인도 피심인이 선급금 보증서 제출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의 총괄계약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2014다235189)에서는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 등에만 미칠 뿐이고,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본 바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피심인은 '장기계속공사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기성금을 초과 지급하였으므로 과지급한 기성금을 선급금 등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선급금 지급의 범위나 금액은 각 차수별 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피심인이 각 차수별 공사에 기성금을 과지급하였어도, 이를 선급금 등으로 처리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으므로, 일부 차수의 선급금 미지급이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과징금 1억 1900만원 제재

결국 공정위는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에,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6조 제2항에,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교부일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6조 제3항에 각각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다만 피심인의 법 위반이 1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선급금 등 미지급행위에 한정되어 일어났고, 기성급은 제대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하여 과징금 1억 1900만원의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공정위 사건은 일반 법적절차와 다르기 때문에 관계법령에 대한 전문성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절차나 특이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 만큼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전국에 30여명에 불과한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공정위 신고 사건을 맡아 해결해온 하도급법전문변호사입니다. 하도급법 위반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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