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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경업금지의무위반 등 영업금지가처분 채무자 입장으로 방어해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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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5회 작성일 23-09-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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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 계속해서 이어지는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인데요.

예를들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를 상대로 경업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며 미리 법원으로부터 영업을 중단하도록 하는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가처분신청은 그 성립요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제3자로부터 가처분이 신청되어 채무자의 입장이 되셨다면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도록 신속히 대응하여야 합니다.

* 가처분사건에서 신청인은 채권자, 상대방은 채무자라 칭합니다.

가처분신청이 인용되기 위한 성립요건 두가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에는 영업금지, 판매금지 등의 주문사항을 따라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위반행위 1회당 벌금 성격의 금원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매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가처분신청은 ①피보전권리와 ② 보전의 필요성이 충족될 경우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① 피보전권리 : 피보전권리를 갖추려면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다툼의 대상에 대한 청구권이 성립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 청구권이 이미 성립하였거나 적어도 그 내용, 주체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요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② 보전의 필요성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가처분신청 기각된 사례

채권자는 찜닭 판매업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이고, 채무자는 채권자와 가맹계약기간을 2015. 1. 부터 2018. 1. 까지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해 온 자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2015. 1. 경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6. 3. 경 가맹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가맹계약 해지 이후 같은 장소에서 상호를 변경하여 찜닭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하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채권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는 채무자가 찜닭 판매를 그만두고 다른 메뉴로 전환하여 영업을 할 것이니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요청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게 되었는바, 위 해지의 의 사표시는 채무자의 기망에 의한 것이거나 채권자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이 사건 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이를 취소하므로 효력이 없다.

  • 채권자는 채무자가 간판과 각종 시설물에 사용된 상호를 모두 정리한 후에 계약해지서를 교부하기로 하였는데 채무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 하여 계약해지서를 교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가맹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11조 제3호에 의하면 계약기간 중에 채무자가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할 수 없다.

  • 설령 이 사건 가맹계약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가맹계약은 채권자의 귀책사유 없이 중도 해지된 것이어서 당초 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까지는 신의칙상 채무자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가맹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따라서 채무자에게 동종의 영업금지의무가 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할 당시 채무자가 찜닭 판매를 그만두고 다른 메뉴로 전환하여 영업을 할 것이라고 기망행위를 하였거나 채권자의 착오를 유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에 관하여 채무자가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가맹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양당사자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할 것이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계약해지서의 교부까지 이루어져야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가맹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채무자에게 가맹계약서 제11조 제3호에 따른 동종의 영업금지의무가 있다는 채권자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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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레서피 영업비밀침해 주장, 당 로펌이 진행한 영업금지가처분 방어

항고심도 기각한 성공 사례

또 경업금지의무는 당사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대한 법률적 의무이므로, 신의칙 등 일반조항을 근거로 하여 함부로 확대 해석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채권자의 귀책사유 없이 가맹점 계약이 중도 해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의칙상 채무자에게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당초 약정하였던 계약기간까지 경업금지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신의칙상 경업금지의무가 있다는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서울북부지법 2016카합2XXXX).

→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상대방(채권자)이 가처분을 신청하여 본인이 채무자의 입장이 된 때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채권자의 주장에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고, 적극적인 방어 전략으로 가처분을 기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처분은 본안소송 전 집행보전제도이기는 하나 가처분이 인용될 시에는 여러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본안소송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법리관계의 이해와 치밀한 전략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경업금지, 영업비밀침해, 부정경쟁행위, 저작권침해 등 다양한 가처분 사건을 맡아 채권자의 신청을 방어하거나, 채권자를 대리하여 인용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당 로펌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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