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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위반,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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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7회 작성일 23-09-0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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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으로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에게 행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누구나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거래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공정위는 이를 심사하여 법 위반사실이 인정되는 때에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제재를 가합니다. 다만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의 절차와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공정위의 잘못된 판단도 바로잡을 수 있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바,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가 가맹점주에게 미치는 영향은?

가맹점주님과 가맹본부가 겪고있는 민사적 갈등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에게 가하는 제재는 가맹점주님의 민사소송에 유리한 증거로 활용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공정위가 가맹본부의 법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제재를 가하였다는 사실은 추후 민사소송에서 가맹본부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증거로 활용 가능)

나아가 공정위의 제재는 잘못된 가맹본부의 관행과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잡아 앞으로의 건강한 가맹점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 로펌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진행한 더페이스샵(100여개의 가맹점주와 신규가맹점주협의회 대리) 사건과, 못된고양이(58개 가맹점주 대리)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더페이스샵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은?

더페이스샵의 갑질피해 사건은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인 무려 4년간 가맹본부 분담의 비용 절반을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긴 것으로, 그 금액은 약 4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할인행사 비용 중 엘지생건이 분담하기로 합의한 비용의 절반만을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한 것입니다.

그 결과,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은 각 할인행사 마다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에다가 엘지생건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의 절반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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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변호사는 이러한 더페이스샵의 행위를 「가맹사업법」 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지위남용'이라 주장하였는데, 반면 더페이스샵 측은 대형로펌과 함께 "할인행사와 관련하여 사전설명 실시, 가맹점사업자에게 할인행사 참여선택권 부여, 발주포인트의 실질가치 등을 주장하며 이 사건 행위의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하지만 ▲ 할인행사 관련 사전 설명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한 점, ▲ 이 사건의 위법성은 할인행사 참여 강요가 아니라 부대합의서에 기재된 정산방식과 달리 임의로 공급가율을 적용하여 분담비용을 가맹점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하도록 한 행위인 점, ▲가맹점사업자가 할인행사로 인하여 이득을 얻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엘지생건 측의 주장을 모두 방어하였고,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엘지생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더페이스샵 사건 이후 법 개정 진행돼"

엘지생건 더페이스샵의 공정위 사건 이후 “광고 판촉행사 사전동의제 도입”의 가맹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2. 7. 5. 부터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 2022. 7. 5. 부터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는 사전약정 또는 사전동의 중 하나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실시하는 광고 판촉행사 중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주가 해당 광고 판촉행사 별로 스스로 부담하는 비용의 수준을 명확히 인지한 후에 자유롭게 그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사전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더페이스샵의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이후 이어진 법개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위해서는 공정위에 가맹사업거래 위반행위 신고서와 함께 신고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거자료(가맹본부의 법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당 로펌에서 진행하는 공정위 신고 사건만 보더라도 하나의 사건에도 매우 방대한 증거자료와 법리적 주장, 견해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바, 가맹점주님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절차와 진행인 만큼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공정위 신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맹본부와의 법적분쟁까지 염두에 두신다면 공정위 신고부터 민사소송까지 모두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는 로펌과 함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과 가맹점사업자를 상대로 한 불공정한 갑질 피해에 적극 대응하여 유명 가맹본부와 대형 로펌을 상대로 한 사건들에서 주목할만한 성공사례를 축적하였으며, 가맹점사업자에게 유리한 법적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그간 가맹점주님들을 대리하여 수많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사건을 진행해왔으며, 신고 이후 진행되는 민사소송과 관련하여서도 구체적인 손해사실을 입증함에 따라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왔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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