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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계약 인테리어 공사지연, 영업개시 지연 피해 등 채무불이행 계약해지 및 가맹금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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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5회 작성일 23-09-0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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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계약 중 가맹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 형성이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인테리어 공사의 지연 등 가맹점 운영개시에 난항을 겪고 있는 때에는 가맹본부의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해지 및 가맹금반환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적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이 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바로 해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PC방 가맹계약 체결했으나 공사지연과 영업개시의 지연으로

가맹계약해지 요구한 가맹점주

원고는 PC방 가맹본부인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입니다. 피고는 2018. 7. 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추천하였고,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2018. 8. 경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 및 집기를 제공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포함하여 총 계약금액 4억 2천만원을 정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과 착수금의 일부로 합계 7,9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점포가 소재한 건물 1층에 불법 건축물이 존재하여 이를 철거 내지 양성화할 때까지 피씨방 영업을 위한 이 사건 점포의 용도변경허가 신청이 지연되었고, 건축주는 2018. 12. 경에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로의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함에 따라 2018. 12. 말 경에야 용도변경허가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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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2018. 12. 중순부터 이 사건 점포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원고는 2019. 1. 경 피고에게 '공사가 지연되어 영업개시가 지연된 점, 원고가 지급한 공사대금을 다른 곳에 유용한 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등을 사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나머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다음 새로운 매장 영업을 개시하였고, 피고를 상대로 7,900만원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한 가맹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공사 지연, 신뢰관계 파괴 등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한 가맹계약해지

원고는 '공사 지연, 신뢰관계 파괴 등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한 해지'를 주장하였는데요. 피고는 가맹본부 사업자로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법률상 제한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시장 및 입지 조건 조사를 거쳐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가맹점 입점의 최적지로 추천함은 물론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으로 계약해지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한 것입니다.

또 피고는 인테리어 비용을 받아 타 인테리어 공사의 미수대금으로 돌려막기 한 것으로 드러났고, 실제로 인테리어 공사 업체들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공사비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점포 인테리어 공사 및 가맹점 오픈 준비작업 지연 등의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의 거듭된 공사 지연, 공사대금 유용 등으로 인하여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점포는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소)이어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득하지 않는 이상 피씨방 가맹점의 영업신고가 불가능하였는데, 건물 내 불법 건축물이 존재하여 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사실상 용도변경허가가 불가능한 입지였다.

  • 영업신고와 같은 제반 사항은 피고의 책임 하에 일괄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점포의 용도변경허가가 늦어짐에 따라 원고가 예정된 시기에 영업을 할 수 없었다. 피고 역시 2018. 7. 5.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소개하면서 '매장 용도변경 체크'라고 기재함으로써 용도변경 가능 여부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가맹점 영업에 중요한 내용임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다.

  • 이 사건 점포의 용도변경허가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4개월 25일 가량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이 경과할 무렵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가맹점 개점 의무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 피고가 공사를 의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H, G는 이 사건 점포와 관련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이 사건 점포 공사와 무관한 다른 현장에서 진행했던 공사 미수대금이라고 하고 있고, I에 대한 사업장 정보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원고가 용도변경 신청절차 지연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었던 사정을 일정 부분 양해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의 공사대금 유용 행위로 인하여 용도변경신청 이후에도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은 피고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의 2019. 1. 계약해지 내용증명 우편의 도달로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 이 사건 계약이 정한 가맹대금 합계 4억 2천만원 중 1억 9천만원은 단순한 가맹점 가입의 대가가 아니라 점포 인테리어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는데요.

피고가 원고의 점포에 일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중 인테리어 공사 기성금(1,300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6,500여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법 2019가단1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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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공사 도중 계약이 해제되어 미완성 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그 공사가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어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그 건물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인도받은 건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3454 판결 참조

이처럼 이미 공사가 이루어져 다시 공사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도급인에게 불리한 때에는 수급인은 공사비에서 이미 진행된 공사의 기성고를 제외한 나머지를 도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요.

위 사건에서도 이미 PC방에 대한 피고의 인테리어가 일부 진행되었고, 이후 원고가 인테리어를 마무리하여 현재 영업하고 있으므로,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원고에게 불리하므로, 법원은 피고에게 이미 진행한 공사비(기성고)만큼을 공제한 나머지만 반환하라고 본 것입니다.

다만 소송에서는 기성고를 어떻게 산정과 관련해서도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정확한 기성고 산정을 위해 법원감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바 전문변호사의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를 위해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서의 인테리어는 가맹본부가 직접 진행하거나,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인테리어 업체를 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영업개시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인테리어 단계에서부터 여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피해를 입고 계신 가맹점사업자 분들이라면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를 찾아 적절한 법적조치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 로펌에서도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서의 인테리어 관련 분쟁을 맡아 억대 손해배상금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이며, 수많은 프랜차이즈 가맹분쟁을 해결해 온 베테랑 프랜차이즈변호사입니다. 풍부한 성공사례를 자랑하는 만큼 축적된 노하우와 남다른 재량으로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당 로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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