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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백화점, 공항 등 특수상권에서의 가맹계약체결 주의해야 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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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0회 작성일 23-09-0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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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을 체결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바로 '상권'입니다. 어느 자리를 택하느냐에 따라 수입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가맹본부와 신중을 기하여 좋은 자리를 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가맹희망자분들 사이에서는 특수상권도 인기입니다. 백화점, 쇼핑몰, 터미널, 공항, 대형할인점 등의 특수상권은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단기간에 고수익을 노릴 수 있고, 브랜드를 빠르게 알리는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상권이 마냥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권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여러 문제점이 많고, 실제 법적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사업법변호사의 충분한 상담과 자문을 받으신 후에 흠결없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상권의 계약체결 방법은?

일반적인 가맹계약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 사전에 정한 건물의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와 별도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러나 특수상권은 다릅니다. 가맹본부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아울렛 등과 별도의 계약관계를 맺은 뒤, 가맹점사업자가 입점할 점포에 대한 가맹점주와 "위탁계약"이나 "중간관리자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입니다.

이때 임대차기간이나 갱신, 점포이전 등 백화점 등의 요구사항에 맞춘 계약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꼼꼼하게 계약서를 검토하셔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점포는 상임법 상 권리금 회수 불가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에 따라 상가 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인 경우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를 살펴보면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센터, 복합쇼핑몰을 대규모점포라 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특수상권에 입점하는 가맹점일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수상권이라는 점 때문에 일반 점포보다 훨씬 고액의 보증금이나 입점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추후 적자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백화점에 입점한 커피가맹점 1년만에 임대차 갱신못해 폐점하자

양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했으나 패소

원고는 피고가 백화점 내에서 운영하던 커피가맹점의 영업권 및 시설 일체를 양수하고 양수대금으로 1억 1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 가맹본부는 2016. 1. 경 양도양수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양도양수확인서에는 '원고 측은 가맹계약일로부터 남은 기간 2017. 1. 까지만 가맹비(5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로 영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계약기간 종료시 가맹비(2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추가로 지급해야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원고와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에도 '이 사건 커피전문점은 종전 계약일로부터 2년의 가맹계약이 끝나고 1년 연장한 계약형태로 됐으며, 원고는 백화점 측의 요구로 인해 매장의 이동 또는 퇴점 상황이 발생될 경우 가맹본부에게 어떠한 손해배상의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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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년의 가맹계약기간이 지난 시점에 가맹본부는 원고에게 '백화점 측으로부터 이 사건 커피전문점의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 받았고, 백화점 측에 재갱신을 요청하고는 있으나, 당사는 결정권한이 없으므로 2017. 1. 자로 폐점될 수 있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가맹본부에게 '이 사건 커피전문점이 폐점된다면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보증금 9,000만원을 반환해달라'고 하였으나, 가맹본부는 '반환해줄 보증금은 가맹보증금 500만원, 백화점 보증금 288만원 뿐이다'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결국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못해 폐점하게 된 원고는 양도인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는 이 사건 영업양도를 하면서 원고에게 매년 가맹계약이 갱신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가맹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피고가 개점 당시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9,000만 원은 보증금으로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는 피고가 원고를 고의적으로 기망하였거나 신의칙상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게 된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인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영업영도 당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의정부지법 2018가단7XXXX).


  • 이 사건 가맹계약, 양도양수확인서 및 확약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맹계약의 계약기간이 원칙적으로 1년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고,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을 갱신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내용은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이 사건 커피전문점이 입점해 있는 백화점 측이 계약기간 만료 등을 근거로 퇴점을 명할 수도 있다는 사정이 충분히 고지되어 있다.

  • 이 사건 가맹계약에는 점주가 가맹본부에 예치하였다가 계약 종료시 반환받는 '가맹보증금 및 '백화점 보증금'에 관한 권리관계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를 가맹본부에 문의하여 계약 종료시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이 사건 가맹계약 및 확약서에는 '이 사건 커피전문점의 인테리어 비용 등 잔존가치는 이미 소멸되었다'라는 취지의 기재도 있으므로, 피고가 가맹본부에게 인테리어 등 개점 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더 이상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도 예상할 수 있었다.

  • 원고들 측인 증인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영업양도 당시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이 사건 커피전문점을 새로 인수하는 사람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는 말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 원고들은 피고를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로부터 2017. 11. 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받았고, 이에 원고들이 항고하였으나, 2018. 3. 30.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로부터 항고기각 결정을 받았다.

실제로 당 로펌에서 진행한 사건 중에는 백화점에 입점한 가맹점주에게 가맹본부가 백화점 특약매입 계약기간을 1년으로 알려주었음에도 6개월로 계약하고, 심지어 이를 가맹점주에게 통지하지 않다가 계약만료 1개월을 앞두고 통지하여 결국 영업을 중단하게 한 피해를 입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서 공정위에 두차례 신고를 진행하여 모두 위법성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특수상권이라 하더라도 마냥 좋은 것은 아니며 그만의 여러 분쟁이 있으므로, 관련 사건에 대한 충분한 법률지식과 분쟁해결사례 노하우를 갖춘 가맹사업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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