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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서 경업금지의무 약정위반 위약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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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7회 작성일 23-09-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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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중 가맹점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조항으로 '경업금지'의 조항이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업금지 조항은 가맹본부의 영업 매뉴얼이나 조리법 등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가맹계약기간 종료일까지 본인은 물론 배우자 등 가족의 명의로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업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조항인데요.

간혹 가맹계약 종료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의 동종영업을 금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가맹기간 동안의 경업금지의무에 있어 가맹점주는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고 간판과 상호를 변경하고 동종영업을 하였으나, 가맹본부에서 계약해지의 효력을 부정하고 가맹점주의 경업금지의무 약정위반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조항의 해석이나 분쟁 대응을 위해 가맹사업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점주의 일방적인 계약해지통보 이후 동종영업

계약해지 효력없어, 경업금지의무 약정 위반이라고 본 사례

원고는 수제돈까스 가맹본부이고, 피고는 2020. 4.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수제돈까스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사업자입니다.

원고와 피고의 가맹계약기간은 2022. 4. 까지인데, 피고가 2020. 5. 원고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주요품목의 폭리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상호를 변경하여 돈까스 음식점업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건 가맹계약에는 "'을'은 계약의 존속 중 '갑'의 서면동의 없이 국내 전 지역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갑'의 영업과 동종(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 등)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경업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약벌 3,000만원을 청구하는 위약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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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상반된 주장은?

원고는 '피고의 가맹계약해지 통보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가맹계약은 여전히 존속중인데, 피고가 가맹계약기간 중임에도 상호를 변경하여 동종영업을 하였으나, 가맹계약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 원고는 피고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강행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가율이 40% 미만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재료를 제공할 때 20% 이상 폭리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가맹점 영업을 개시하고 보니 원가율이 40% 이상이고, 원고는 대부분의 중요 재료를 30~50% 이상의 폭리를 취하고 공급하였다. 피고는 2020. 5. 원고의 이러한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원고에게 항의하였고 원고도 이를 인정하고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취지의 표시를 하였는바, 이로써 이 사건 가맹계약은 해지되었다.'며 이 사건 가맹계약이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경업금지 및 위약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가맹계약해지 주장 인정할 수 없어

가맹본부 손 들어준 법원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에 대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금을 반환할 의무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가맹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두고 있지 않은 점 및 위 가맹사업법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사실의 존재만으로 곧바로 가맹계약이 무효가 된다거나 이를 이유로 가맹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원가율이 40% 미만이고, 재료를 제공할 때 20% 이상 폭리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원가율이 40% 이상이고 원고가 중요 재료에 대하여 30~50% 이상의 폭리를 취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피고를 기망하였다거나 이 사건 가맹계약상 원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를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원고에게 통보한 후 원고가 이 사건 가맹점에 재료를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법원은 이 사건 가맹계약이 무효라거나 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은 제16조에 따라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년이 되는 2022. 4. 까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았습니다.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의한 위약벌,

점포 폐업에도 지급해야 할 의무 있어

피고는 이 사건 가맹점의 적자 상태가 계속되어 2020. 8. 이 사건 점포의 보증금 및 시설 권리금 일체를 양수인에게 양수하고, 2020. 9. 폐업신고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돈까스판매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경업금지를 청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폐업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이 사건 가맹점이나 새로운 돈까스판매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이 사건 가맹점 점포에서 원고의 가맹점 이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고의 서면 동의 없이 원고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인 돈가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피고에게 위약벌을 인정하였습니다.

→ 피고는 2022. 4. 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돈가스 음식점업을 스스로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벌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서울남부지법 2020가합11XXXX).

이처럼 가맹계약에 있어 경업금지 조항은 가맹계약 종료 이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동종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맹사업법전문변호사의 충분한 법률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가맹계약을 도중에 해지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해지의사가 명확히 담긴 해지확인이 필요하고,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추후 해지의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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