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전문매거진

전문매거진

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가맹점 양도양수계약 해제 및 계약금반환소송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6회 작성일 23-09-18 11:30

본문


cd7975c4364bfd550908a978e959d4a1_1695004110_7792.png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계약체결도 있지만, 가맹점사업자의 개인사정으로 더이상 가맹점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된 가맹점포를 양수인이 양수하여 가맹점을 이어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양수도계약 뿐만 아니라 가맹점을 양수하여 운영할 경우 기존 가맹운영 조건과 달라지는 부분은 없는지 등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 역시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맹점의 양도양수 문제는 양도인, 양수인은 물론 가맹본부까지 포함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충분한 검토를 위해 가맹사업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점 양수도계약 체결하였으나

뒤늦게 영업지역축소사실 알게된 경우

원고는 이 사건 가맹점포는 양수한 양수인이고, 피고는 양도인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창업컨설팅사의 중개로 2016. 11. 이 사건 가맹점포의 영업 및 시설에 관한 제반권리를 양도, 양수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6. 12. 경 원고는 가맹본부와의 1차 인터뷰에 참가하였다가 인터뷰 과정에서 가맹본부로부터 2016. 1. 부터 점포 기준으로 반경 200m에서 반경 100m로 배타적 영업구역이 축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창업컨설팅사에 위 사실을 알리고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주거나 총영업권리금을 감액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창업컨설팅사는 '가맹본부와의 인터뷰에 통과해서 가맹계약서 내용을 보고 배타적 영업구역 축소 등 불리한 내용이 확인되면 그때 안해도 되지 않느냐'고 원고를 설득하였습니다.

cd7975c4364bfd550908a978e959d4a1_1695004145_6878.png

원고는 창업컨설팅사의 말을 듣고 가맹본부와의 2차 인터뷰를 진행하고 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가 제시한 가맹본부계약서에는 이 사건 점포의 배타적 영업구역이 이 사건 계약 이전인 2016. 1.부터 점포 기준으로 반경 200m에서 100m로 축소되었고, 가맹회사가 제시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가맹회사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취소를 요청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5,000만원 반환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계약금 5,0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양수도계약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양도·양수 시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문제로 인해 계약이 이뤄질 수 없는 경우 중도금 지급 이후라도 쌍방은 위약금 없이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고(2. 제3조), 체인본사의 사정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피고들은 위약금 및 이자 없이 원고에게 지급받은 금액 전부를 반환하기로 한다(특약사항 13항)'고 약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중개를 맡은 컨설팅회사의 담당직원은 원고에게 '가맹계약서 내용을 보고 배타적 영업구역 축소 등 불리한 내용이 확인되면 그 때 안 해도 되지 않느냐'고 설득하여 원고가 2차 인터뷰에 응하였지만 원고는 가맹본부의 가맹조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초 원고가 예상하였던 조건과 배타적 영업구역의 범위, 갱신거절의 위험성 등에 있어서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확인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은 가맹조건에 관한 의견불일치 등 가맹본부와의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이뤄질 수 없음이 명백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예상하고 있던 가맹조건과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가맹조건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은 원고의 귀책사유라고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양도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특약사항 1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령한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법원은 피고나 창업컨설팅사가 위와 같은 가맹본부의 조건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망행위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다고 보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0XXXXX).

→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한편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다마 최초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이기 때문에 가맹점을 도중에 양수받은 양수인은 10년 전부를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꼼꼼히 확인하고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록으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정거래 ㆍ지적재산권 그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