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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위탁계약과 가맹계약의 차이와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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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41회 작성일 23-09-1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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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과 가맹계약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가맹계약은 「가맹사업법」 의 보호를 받으며,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 가맹본부에게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허위·과장정보제공금지 등 다양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질은 가맹계약에 해당됨에도 '위탁계약'이라는 명칭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본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위탁계약에 해당함에도 '가맹계약'이라 주장하며 가맹본부로서의 의무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그 실질이 가맹계약이 아님을 밝혀내야 하는데요.

실제로 이를 두고 계약당사자들간의 첨예한 다툼과 민사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바, 관련 소송에 능통한 가맹사업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분쟁해결에 힘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에 해당하려면?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하는바, 여기서 영업표지의 사용,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과 가맹금은 서로 대가관계에 있습니다.

즉, 가맹사업의 핵심요소는

① 가맹본부가 자기의 영업과 관련된 영업표지의 사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용하고,

② 가맹본부는 자신이 개발한 영업상의 비결, 노하우, 판매전략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이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에 통제와 지시를 행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가 일정한 품질과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여 가맹사업이 전체로서 동질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③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 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 한편 위수탁거래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계산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고 그 법적 효과는 위탁자에게 귀속하는 법률 행위로, 위탁계약에 해당하려면, 점포에서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실질적인 소유권 귀속 주체 및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취급에 따르는 실질적인 위험의 부담주체가 업체 측이 되어야 합니다.

→ 영업 이익과 손실이 가맹희망자에게 귀속되고, 점포의 개설 ․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가맹희망자가 부담한다면 위수탁계약이 아닌 가맹 계약일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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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헬스장 위탁운영,

가맹계약이라는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는 경기도에서 'E'라는 상호로 헬스클럽을 운영해오던 사람입니다. 피고는 'C'라는 상호로 2009년경부터 헬스장 창업 및 위탁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입니다.

2016. 6. 경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이 사건 헬스장을 'C'로 재오픈하는 방식으로 위탁운영하면서 재오픈 기념 이벤트로 회원권 가격을 대폭 할인하는 행사를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위 헬스장의 회원 수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또 피고는 일주일 단위로 원고에게 이 사건 헬스장의 매출금액을 보고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정산금액을 알려주면, 원고는 위 위탁정산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왔습니다.




 


'가맹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원고와

'가맹계약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피고

그런데 2017. 2.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는 위탁운영 사무처리 상황, 헬스장 운영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대안을 보고하기 바라며, 위 사항을 보고할 때까지 위 헬스장에 관한 위탁운영사무를 중단하기 바란다.', '원고의 허락 없이 피고와 피고가 고용한 직원의 이 사건 헬스장 출입을 일체 불허하고, 원고는 피고의 사무보고에 대해 사무처리지시를 내릴 때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일체의 금전은 지급하지 않는다.', '이 사건 계약은 가맹계약이므로, 이 사건 헬스장에 대한 과거의 수익상황과 예상수익정보를 작성·교부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2017. 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은 가맹계약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요구하는 이 사건 헬스장의 사무처리 상황 및 문제점 등은 누구보다 원고가 잘 알고 있으며, 원고가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해야 하는 돈은 가맹금이 아니라 위탁운영에 따른 정산금이다. 원고가 일방적으로 2017. 2. 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면서 위탁운영을 중단시키는 것은 원고의 일방적인 해지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더 이상 'C'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가맹금반환으로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4,400여만원의 위약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계약의 성격은 '위탁계약'이라고 본 법원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을 볼 때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원고가 주장하는 '가맹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헬스장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위탁운영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2009년경부터 헬스장 영업 실적이 부진한 업체를 물색하여 그들을 대상으로 헬스장 홍보용역 및 위탁관리 업무 등을 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해왔다.

  •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 약 7~8년 동안 이 사건 헬스장을 운영하여 왔으나 낙후된 시설 및 영업 전략의 부재 등으로 위 헬스장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월 적자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원고의 개인적인 채무도 많아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원고는 '헬스장 운영에 지쳐서 넘긴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헬스장을 매물로 내놓았고, 피고는 위 게시물을 보고 원고에게 연락하여 위 헬스장 운영을 위탁하여 영업실적을 올리는 방안으로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제시하였다.

  • 이 사건 계약 체결 경위에다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이 '2016. 6. 부터 매매시까지'로 특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계약 제1조에 '이 사건 헬스장에 대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도록 영업활동 목적을 위해 원고가 피고를 고용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계약 체결 직후 피고와 피고의 직원들이 곧바로 이 사건 헬스장에 매일 출근하여 전적으로 위 헬스장 운영을 위한 홍보 및 이벤트를 기획·실행하고, 헬스장 운영의 핵심인 회원 및 회계를 직접 관리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비해 원고는 위 헬스장 운영에 별다른 참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헬스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노하우나 영업전략 등을 제공받았다기 보다는 피고에게 직접 위 헬스장 운영 자체를 위탁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계약 제7조에 '가맹계약'이라는 제목 하에 원고는 가맹비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500만 원은 원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단지 상호 사용 등에 대한 대가이지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가맹금으로 볼 수 없고, 더욱이 특약에 의해 위 돈의 지급이 면제되었다.

  •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원고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 사건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에게 가맹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이를 맡아 운영하면서 위탁정산금을 지급받았다.

  •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제5조에 따라 피고에게 매달 지급해야 하는 위탁정산금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원·피고가 서로 일정한 비율에 따라 이를 나누어 갖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헬스장을 맡아서 운영하면서 만일 매출액이 적어질 경우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 역시 그 손해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위 위탁정산금이 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헬스장을 운영하는데 있어 상호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위 계약 체결일로부터 40일 1차 세일기간 이후부터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기본급 200만 원에 대해서도 그 지급기간을 '위탁운영기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부터 2017. 2. 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할 때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가맹계약임을 전제로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본부의 의무에 대한 요구를 한 적이 없다.

결국 법원은 피고의 미지급 위탁정산금, 위약금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받아들여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위탁정산금과 기본급 1,400여만원 + 위약금 2,000만원 합계 3,400여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의정부지법 2017가합XXXXX).


이처럼 '위탁계약이나 가맹계약이냐'의 차이는 계약의 명칭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분쟁에 휘말리게 되셨다면 전문성을 갖춘 가맹사업법전문변호사를 찾아 각종 자료들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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