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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피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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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5회 작성일 23-09-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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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인 거래거절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때에 성립합니다.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또는 기준」은 거래거절에 해당하는 행위로 영업지원 등의 거절,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부당한 계약해지 등 3가지 유형을 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은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맹본부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임을 알리고, 시정이나 합의를 요구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이란?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이란 가맹점사업자가 최초의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맹점사업자가 당해 가맹계약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본부가 그 요구를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ㆍ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ㆍ면허ㆍ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 다.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영업구역 내 신규가맹점 설치 반대하자 누적된 미수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디저트전문점 공정위 제재

가맹점사업자 A씨(신고인)이 사건 디저트 전문 가맹본부(피심인)와 2015. 4. 경 가맹계약을 2년으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가맹계약은 두 차례 갱신되었으나, 2019. 5. 피심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함으로써 이 사건 가맹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부당한 계약갱신거절'이라며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는데요.

공정위는 피심인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1) 가맹본부의 계약갱신거절 경위

  • 피심인은 2018년 9월 이전에 이 사건 외 가맹희망자 ⭘⭘⭘과 교섭하여 신규 가맹점 개설을 약속한 사실이 있으며, 신고인의 동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신고인의 영업지역 내에 신규점 설치 노력을 진행해 왔으며 2018. 12. 이미 ⭘⭘⭘과 가맹점 개설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처럼 신규점 개설을 위하여 신고인의 영업지역 변경이 필요했던 피심인은 2018. 12. 신고인에게 매장 지원 및 미수금 분할 상환 조건을 제시하며 영업지역 내 신규매장 개설 허용을 요청하였으나 신고인은 거절하였다.

  • 이에 피심인은 2018. 12. 누적된 미수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할 것임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함과 동시에 특약조건(이 특약조건에는 신고인이 영업지역을 수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몇 가지 지원책이 제시되어 있다)을 기재한 계약 내용에 대한 검토를 신고인에게 요청하였다. 이에 신고인은 2018. 12. 피심인에게 미수금을 완납하였으며 해당 특약조건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당일과 익일 두 차례에 걸쳐 전화로 피심인에게 통보하였다.

  • 피심인은 영업지역 수정이 포함된 특약조건에 대해 재고하여 줄 것을 신고인에게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비록 미수금 완납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물품대금 지급에 관한 신뢰가 상실되어 향후 계약갱신이 없을 것임을 신고인에게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다.

  • 결국 이 사건 가맹계약은 계약만료일인 2019. 5. 종료되었으며, 직후 피심인은 이 사건 외 ⭘⭘⭘과 가맹거래를 개시하였다.

2) 피심인의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공정위

법 제12조의4 제2항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야 하는 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지역 변경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만 가능하므로 이 사건 영업지역 변경 협의는 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피심인의 거래조건 변경에 대한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신고인은 이를 거부함으로써 계약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동일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계약갱신요구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피심인은 '2018. 12. 가맹점사업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통해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미납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고 고지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익일 미납금을 완납함으로써 해지사유가 치유되었음에도 '신뢰 상실'을 이유로 한 갱신거절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라 본 것입니다.

  • 피심인은 2018. 12. 가맹점사업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통해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미납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고 고지하였으나, 가맹점사업자가 익일 미납금을 완납함으로써 해지사유가 치유되었다.

  • 법 제11조 및 법 시행령 제12조는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사항”,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등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이는 법 제6조의4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5조의5 제2항 제4호에 따라 정보공개서에도 기재할 중요사항임에도, 피심인이 계약서에 갱신거절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공생관계를 존중하여 계약갱신은 상수(常數)로 하되 계약종료를 하여야 하는 문제나 사정이 발생하면 계약해지를 통하여 가맹거래관계를 종료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 결국 피심인의 갱신거절이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사유가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다.

  • 이 사건 외 ⭘⭘⭘과의 신규 가맹점 추진 과정을 살펴볼 때 피심인의 갱신거절은 신고인의 미수금 미납으로 인한 신뢰관계 상실이라는 표면적 사유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신고인이 자신의 영업구역 내 신규가맹점 설치를 반대하였기 때문에 피심인이 이 사건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계약갱신거절의 목적과 의도의 부당성이 인정된다.


→ 이에 공정위는 가맹본부에 대해 '행위금지명령'을, '피심인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하여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통지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가맹본부의 잘못된 위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맹사업법과 시행령 등 관계법령의 각 조항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맹본부의 행위에 위법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정거래 사건은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재판부도 이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도 해,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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