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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하도급대금미지급 하도급법으로 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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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0회 작성일 23-10-1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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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은 일반적으로 흔히 하도급이라고 부르는 경우, 즉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도 하도급거래로 규정하여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법률의 적용 범위는 하도급관계냐 아니냐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원사업자의 규모에 의하여 결정됨을 알 수 있으므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은 그 명칭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하도급관계뿐만 아니라 원도급관계도 규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도급법에 따라 발주자에게 직접지급 청구하였으나

'하도급 상 제조위탁이 아니다'라고 주장, 법원의 판단은?

원고는 수급사업자, A사는 원사업자, 피고는 발주자입니다. 원고는 휴대전화 및 태블릿 등에 사용되는 부품(이 사건 물품)을 A사에 공급하고, A사는 이 사건 물품을 피고에게 공급하였습니다.

원고는 2020. 3. A사에 합계 12억 9,300여만원 상당의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A사가 회생절차를 밟게되면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A사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이유로 발주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A사의 거래는 품명·수량 등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단순 구매에 불과한 것으로서 제조위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도급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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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거래는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거래에 해당된다고 본 법원

하도급법 제2조 제6항은 ‘제조위탁’이란 물품의 제조, 물품의 판매, 물품의 수리, 건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 그 업에 따른 물품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하도급법 제2조 제6항의 위임에 따른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은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되는 제조위탁의 범위에 관하여, 물품의 제조·수리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원자재, 부품, 반제품 등)를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제조위탁 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사는 원고에게 발주처에 납품할 각 부품의 도면 등 대여서류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을 제작하도록 하고, 위 도면 등에 대한 변경을 엄격하게 금지한 점, A사가 원고로 하여금 물품사양서(승인서)를 통해 규격과 품질을 보증하도록 하고, 납품받은 물품을 검사하여 불합격하는 경우 품질 요구 수준에 충족하는 물품으로 대체 요구하거나 부적합 처리된 물품에 대하여 지급된 물품대금을 회수하는 등 이 사건 물품의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엄격하게 지정·위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A사의 거래는 ‘자동차·기계·전자제조업자 등이 부품제조를 의뢰하거나 부품의 조립 등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로서 하도급법 제2조 제1, 6항의 ‘제조위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사업자의 회생절차로 원고는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

법원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하도급대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영세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도급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위 회생채권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은 직접지급 청구의 의사가 표시된 내용증명이 2020. 7. 피고에게 도달한 때 발생하였고,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에 의거하여 그 시점에 원고에 대한 A사의 이 사건 물품대금 지급채무는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며, 그 이후인 2020. 12. 법원에서 A사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가 A사의 회생계획인가결정 여부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수원지법 2020가합4XXXXX).

→ 피고는 원고에게 12억 9,300여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하도급법 사건의 대부분은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것으로, 이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이어지고 있다면 하도급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하도급대금은 물론 지연이자까지 회수하는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나 파산 등의 사유가 있지 않더라도,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도 해당되나, 그러한 합의가 있었음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서 <공정거래해결센터>를 설립해 센터장 변호사를 역임하며 하도급법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민·형사상 소송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대금미지급으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이시라면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공정위 신고 및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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