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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계약체결 시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산정서 전문가 검토 중요해 (허위과장정보제공, 매출뻥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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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3회 작성일 23-12-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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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제9조에 따라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법 상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동일 영업표지로 가맹계약 체결·유지 중인 가맹점사업자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1년간 예상수익 범위 등을 담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함에 있어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가 인정될 경우 법 위반이 되어 해당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뿐만 아니라 민·형사책임,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년 사이 허위의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제공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가맹본부로는 알볼로에프앤씨(피자알볼로), 기영에프앤비(두찜), 장원교육, 요거프레소, 설빙 등이 있습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맹사업법에서는 예상매출액을 부풀려 허위·과장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만 가맹본부 측이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위법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가맹사업이 처음인 가맹희망자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인데다,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허위·과장이 있다는 사실은 가맹계약 체결 후 영업을 시작한 이후에야 알아차리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이미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가맹사업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민사소송 등의 법적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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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알볼로, 임의로 정한 예상매출액 제시로 공정위 시정명령 제재

2013년 말 기준, 피심인이 운영한 가맹점 수는 총 122개로 2014년부터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심인은 아래와 같이 법에서 정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산정된 예상매출액을 제공하였습니다.

(1) 인근 1개 가맹점의 매출액만을 근거로 예상매출액 산정

피심인은 2019. 11. 15. ~ 2021. 3. 18. 기간 동안 4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 인근 가맹점 1개의 매출액만을 근거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면서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의 방식으로 산출한 것처럼 기재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교부하였습니다.

피심인은 위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의 방식에 따라 예상 매출액이 산정되었음을 알리는 기본양식을 활용하면서, 실제로는 임의로 선정한 1개 매장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최고매출액과 최저매출액을 산정하여 교부한 것입니다.

(2) 타 광역자치단체 소재 가맹점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예상매출액 산정

피심인은 2019. 11. 25. ○○○ ○○점과 관련한 가맹계약을 진행 하면서, 점포예정지가 속한 ○○○시 내 직전 사업연도의 6개월 이상인 가맹점 수가 ○개에 불과함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의 방식을 통해 예상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도에 소재한 2개 가맹점의 매출액까지 포함하여 예상매출액을 산정하면서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의 방식으로 산출한 것처럼 기재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제9조(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란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를 말한다. 이 경우 그 매출액의 최고액은 그 매출액의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가 속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5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 중 별표 1의3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같은 표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 중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로 제3항에 따른 범위를 갈음할 수 있다.

⑤ 법 제9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100개를 말한다.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의 방식은 인근 가맹점 매출액을 활용한 방식으로,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에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 중 연간 매출순위 차상위 가맹점과 차하위 가맹점의 매출액을 각각 예상매출액의 최고액과 최저액으로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의 방식은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차단체에 5개 이상의 가맹점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가맹희망자의 입장에서는 산출근거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예상매출액이 해당 지역의 충분한 표본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산정된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은 각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에 5개 이상의 가맹점이 존재하지 않아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의 방식에 따른 예상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상매출액산정서에 시행령 제9조 제 4항의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을 산정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표기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방식으로 예상매출액을 기재하였는바, 그 자체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피심인은 ○○ ○○점, ○○ ○○○점, ○○점 등 4개 가맹 희망자에 대하여 원칙이나 일관된 기준 없이 각각 1개 가맹점을 임의적으로 선정하여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는 등 가맹희망자에게 제시한 예상매출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산출 근거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결국 피심인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액, 즉 장래의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는 예측의 합리성과, 적정성, 그 설명내용의 정확성 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예상되는 평균 매출액 또는 수익률 등을 안내받을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산출된 것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명확한 산출근거 없이 예측한 예상수익자료를 통해 가맹희망자들을 현혹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가맹본부가 많고, 실제 피해를 입어 민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법원은 가맹희망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는 만큼 철저한 사전검토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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