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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위반 위약금 감액 위한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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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4-12-1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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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점주를 상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위약벌의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가맹점주의 귀책사유로 가맹점 운영이 중도 해지된 경우 남은 계약일수에 수익금을 곱하여 계산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이러한 과다한 위약금이 부담돼 적자가 계속됨에도 가맹점 운영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가맹계약에서는 '위약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위약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그것이 위약금인지, 위약벌인지에 따라 그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전문성을 갖춘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 성질이 위약금이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보고 감액이 가능하지만, 위약벌이라면 감액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맹점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해지로

위약금 1억 6,400만원 청구하는 소 제기한 가맹본부

피고는 2021. 4. 소외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가맹점을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가맹점을 운영해왔습니다.

이 사건 가맹점의 가맹본부인 원고는 '피고가 2017. 7. 일방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고 본사에 해지 통보를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하였고, 계약기간 중 동일한 업종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경업하여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벌 6,400만원과 경업금지의무위반에 따른 위약벌 1억원을 더해 1억 6,4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영업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점의 매출 부진 등의 문제를 들어 이 사건 계약의 중도해지 의사를 밝혔고 원고가 이에 동의함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을 뿐'이라며 합의에 의한 해지를 주장하였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담당직원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어떠한 방식과 조건으로 해지 내지 종료할지에 관하여 논의가 오간 것을 넘어서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해지의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본 것입니다.

피고 가맹점주의 계약해지 귀책사유 인정한 법원

법원은 피고가 2021. 4. 부터 2021. 10. 까지 이 사건 가맹사업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떡볶이 가맹점을 운영한 점,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21. 5. 경 이 사건 가맹점과 동일한 위치에 다른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개시하기도 한 사실, 피고가 2021. 7.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점의 매출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면서 그때부터 이 사건 가맹점 영업을 7일 이상 중단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의 이 사건 계약상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2021. 8.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통보함으로써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해지 위약금 6,400만원, 경업금지의무위반 위약금 1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1억 6,400만원의 위약금 중 30%만 인정한 사례

법원은 비록 이 사건 계약에서 '위약벌'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그 실질은 위약금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보았습니다.

  • 이 사건 계약 제15조의 표제는 '위약금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이라 되어 있어 해당 조항이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임을 나타내고 있다.

  • 이 사건 계약 제15조 제9항에서 '"을"의 귀책사유 또는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1항 내지 제7항에 의한 손해배상 이외에 다른 계약내용 위반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여 이 사건 계약 제15조 제3항,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위약금의 성격도 손해배상임을 드러내고 있다.

  • 이 사건 계약상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나 피고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 제15조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약금은 감액될 수 있으며, 원고가 청구하는 위약금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예정된 손해배상액은 164,000,000원에 이르는데,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가맹점 영업 중단 및 경업행위로 인하여 입은 실질적인 손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실제 손해액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

  •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논의하기 시작한 때에는 피고의 이 사건 가맹점 영업 중단 부분만 주로 문제가 되었는데, 당시 원고는 피고의 그와 같은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으려는 태도를 나타냈다. 원고는, 피고가 경쟁 가맹점을 운영하였음을 알게 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며 위약금도 청구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가맹점을 실제 운영한 기간은 2개월 정도에 불과한 단기간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가맹점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거의 없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참작할 때 이 사건 계약에서 예정한 손해배상액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각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30%로 제한하여 인정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4,92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XXXXX).

 

위약금을 위약벌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약벌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한 법적 성격을 판단할 때에는 명칭이나 문구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의 목적, 위약금의 성격,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 가맹거래사이며, 대형 프랜차이즈 사건부터 소규모 가맹분쟁까지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약금청구소송에서도 위약금을 1억원으로 대폭 감액하거나, 가맹본부의 청구를 기각시킨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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