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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공정거래위원회, 집으로낙곱새 가맹사업법 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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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4-12-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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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집으로 낙곱새"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반

공정위, 과징금 500만 원

이 사건에서 피심인은 ‘집으로 낙곱새’라는 영업표지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낙곱새 등을 판매하도록 하는 가맹본부입니다.

가맹본부는 7명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비, 교육비 및 물류보증금 명목으로 7,850만 원을 계좌로 직접 수령하였습니다. 또 가맹계약 체결 당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가맹계약 과정에서 마진률을 부풀린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00만 원의 과징금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심인의 마진율(예상수익상황) 부풀리기

피심인은 2020. 1. 부터 2020. 9. 까지 11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낙곱새 중’과 ‘낙곱새 대’의 마진율을 각 43.76%, 39.29%로 산정한 ‘원가 마진율 계산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A씨에게 마진율이 40%이며, 월 매출액을 900만 원으로 가정할 때 임대료, 배달대행료, 전기요금 등의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가맹점사업자가 360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가맹점사업자들은 실제 가맹점 운영 결과 마진율이 40%에 미치지 못한다고 항의하였고, 피심인과 가맹점사업자들 2020. 12. 미팅을 통해 임대료, 전기요금, 인터넷‧전화 사용료, 배달의 민족 깃발 3개, 배달대행관리비, 상가관리비 등의 고정지출 비용을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피심인과 가맹점사업자들이 합의한 대로 고정지출 월 150만 원, 손익분기점 월 1,000만 원으로 상정할 때, 원가 마진율 계산표상 ‘각종세금 및 공과금’ 항목은 4,201.68원이 되며, 이때 마진율은 32.43% 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린 정보라고 본 것입니다.

  • 피심인이 산출한 마진율의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피심인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원가 마진율 계산표에는 ‘각종세금 및 공과금’ 등에 포함된 비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가맹희망자로서는 해당 항목의 금액이 어떠한 근거로 산정된 것인지 알 수 없으며, 피심인은 마진율의 산출 근거가 된 자료를 소실 등의 이유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피심인이 원가 마진율을 산출한 방식 자체도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심인은 마진율을 40%로 상정하고 원가 마진율 계산표를 작성하였으며, 해당 계산표상 ‘각종 세금 및 공과금’ 항목을 임의로 다른 원가 합계의 7%인 1,030.19원으로 산정하였다.

  • 가맹점사업자들의 실제 마진율은 피심인이 제공한 마진율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였다. 마진율을 계산할 때 임대료, 전기요금, 인터넷‧전화 사용료 등 상당한 비용이 누락 혹은 과소 계상되었으며, 피심인도 가맹점사업자들의 실제 마진율이 40%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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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심인의 가맹금 미반환 행위

피심인은 B씨와 2020. 8.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8. , 2020. 10. 두 차례에 걸쳐 가맹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B씨는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2020. 12. 피심인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등의 사유를 들어 기지급한 가맹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하였으나 피심인은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가맹점주인 C씨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공정위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객관적 근거 없이 마진율이 40%라는 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행위로서 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며,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는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가맹금 반환 요구 사유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B씨와 C씨 모두 법정기한인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음이 인정되는데, 그럼에도 피심인은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법 10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 후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가맹비는 반환 가맹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B씨와 C씨 모두 피심인에게 가맹금 반환 요구를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맹점을 운영하여 반환해야 할 금액의 정확한 산정이 불가하므로 이 사건 반환 대상 가맹금에서는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빈번해

이처럼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는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체결 전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 등의 자료를 맹신하지 않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 독보적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역시 가맹본부의 위와 같은 행위를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경우 공정위 신고는 물론 계약해지, 가맹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적극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당로펌은 관련 사건에서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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