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적자로 인한 가맹계약해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부터 가맹본부 상대 손해배상청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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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전문 로펌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변호사는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및 순이익 등 장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때 해당 정보가 서면형태인지, 또한 그 산출방법과 근거가 타당한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상수익에 관한 정보는 가맹본부에 편재되어 있기 마련이어서, 통상 가맹희망자로서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가맹본부가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그 정보에 허위·과장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결국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셨다면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하시어 가맹본부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적자 누적으로 인한 폐업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과징금 9천만 원
원고는 2016. 3. 피고 가맹본부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운영하다가 누적되는 적자로 6개월 만에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 ▲허위·과장정보제공 등의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고 가맹본부가 5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여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피고 가맹본부(피심인)가 10명의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피심인 10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에 대한 브로슈어를 통하여 4개 가맹점의 매출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뒤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브로슈어에 기재된 4개 가맹점의 매출액은 해당 가맹점의 월별 매출액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매출액으로서 실제 이들 가맹점의 월매출액 대부분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피심인은 이 사건 브로슈어에 이들이 C급 또는 D급 상권이고, ‘매장은 대부분 B, C급에 있다’고 기재하였는데, 피심인 영업부장 E에 따르면 피심인 가맹점 중 상위그룹의 매출은 6 ~ 7천만 원 수준으로서 이 사건 브로슈어상 매출액 정보에 따를 경우 해당 매장들도 상위그룹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C급 또는 D급 매장이라고 기재함으로써 가맹희망자가 다른 가맹점 대부분이 이 사건 브로슈어에 기재된 가맹점들보다 높은 매출이 발생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가맹점 매출액정보 제공행위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한 것으로서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피고 가맹본부의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법원은 앞서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내용을 적극 인용하여 피고 가맹본부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의 영업본부장 E은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전 원고로부터 피고 가맹점 매장의 매출현황 등이 담긴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정보가 있는 현황문서를 지속적으로 요구받았으나, 이를 미루면서 피고 가맹점 매장의 평균 매출액 등에 관하여 구두로만 설명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 계약을 미루기 어려워지자 피고는 이 사건 가맹 계약 당일에야 원고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는 정보공개서에 관한 가맹사업법 규정을 의식해 원고로 하여금 가맹계약서에 정보공개서 제공일란에 "2016. 2. "이라고 적게 하고, 같은 취지의 확인이행각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였다.
원고는 계약 무렵에야 방대한 양의 정보공개서를 제공받는 바람에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정보공개서는 작성 기준일이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일 2년 전인 2013. 12. 로 피고가 C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의 정보만이 담겨 있을 뿐 피고의 매출 자료는 물론 가맹점사업자의 수, 지역별 평균 매출액 등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E 또한 영업본부장임에도 피고가 본사 차원에서 관리하는 각 가맹점들의 매출액을 확인할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채 객관적인 자료 없이 담당 직원의 구두 설명에만 의존하여 원고에게 이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E은 원고에게 매출액이 높은 가맹점의 실적을 전체 가맹점의 평균 실적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테이블 수가 19개인 이 사건 점포 역시 하루 매출을 테이블당 100,000원 합계 1,900,000원, 월 평균 약 60,000,000원 정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개점한 이래 E이 추정한 예상 매출액의 약 3분의 1 정도인 월 평균 2,000만 원 정도의 매출만을 실현하여 적자가 누적되자 앞서 본 바와 같이 6개월 만에 폐점하였다.
다만 법원은 원고도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전 피고로부터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받거나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한 뒤 그 정보에 기초하여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 등을 정하여야 함에도 피고의 직원 E의 구두 설명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와 같은 계약 체결 경위 및 그 후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70%로 제한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70,14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의정부지법 2016가단12XXXX).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들을 임의로 부풀려 제공하는 경우라면 허위· 과장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고은희 대표변호사의 의견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일차적으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신고가 진행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체적인 심사를 거쳐 해당 가맹본부에게 법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경고,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내리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만으로 실질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가 보전되지는 않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사실은 추후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와의 민사상 분쟁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민사상 소송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공정위 신고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정거래 사건은 일반 소송 사건과 달리 접근해야 하는 '진짜 전문가의 영역' 입니다.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 사건만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 독보적인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함께 갖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전 과정을 꼼꼼하고 전문성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건만을 전문으로 집중하고 있는 만큼 더페이스샵, 못된고양이, 훌랄라, BHC 등 대형 프랜차이즈 사건부터 개인 영업점 분쟁까지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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