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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변호사, 가맹계약해지에 따른 가맹금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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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4-12-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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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에서 정의하는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계약이 가맹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의 금지, 가맹금반환, 가맹계약해지의 제한 등을 따라야 합니다.

이때 가맹계약 해당 여부는 계약서의 명칭이 아닌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사업법에 능한 프랜차이즈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맹사업이 아니라고 다투며 가맹금 반환 문제 발생해

피고는 시니어 케어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2016. 8. 설립된 회사로, 법인 등기부에는 그 사업목적 중 하나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가맹서비스업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2021. 10. 원고는 피고의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상권 및 입지분석 컨설팅 의뢰, 요양보호사 교육원 브랜드 사용 및 창업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21. 11.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지급한 5,500만 원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가맹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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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계약이 가맹계약에 해당하는지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은 가맹사업법 상 가맹사업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상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요양보호사 교육원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면서 원고에게 홍보, 커리큘럼 수립 및 강사 관리 등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과, 지정하지 않은 장소에서의 브랜드 사용 금지나 교육원에 등록하는 교육생에 대한 자료의 제공 등 통제를 하고, 원고는 피고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위 교육원 사업을 하면서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및 통제를 받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금원을 매월 지속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가맹사업법상의 가맹사업에 해당한다.

  • 특히 원고가 2021. 10. 피고 담당자에게, 이전 계약 체결시 요청하였다는 OO가맹교육원 방문 일정을 재차 요청하였던 점, 피고 역시 원칙적으로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서도 직영으로 운영되지 아니한 요양보호사 교육원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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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가맹금반환

제10조(가맹금의 반환)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가맹본부가 제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주를 모집하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등록·공개하고,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물론 어떠한 명목으로도 가맹금(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희망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를 포함한다)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가맹사업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원고에게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가 가맹사업법이 정한 기간 이내인 2022. 2. 피고에게 가맹금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이러한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가맹금 5,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22가단50XXXXX).

→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가맹본부로서의 의무 피하기 위해 위탁계약 체결하는 경우 많아

가맹계약과 지사계약, 위탁계약 등은 비슷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칫 비슷해보이더라도 가맹계약에 해당된다면 계약해지나 갱신, 공정위 제재, 민·형사소송 등과 관련하여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계약체결은 물론, 관련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프랜차이즈 변호사를 찾아 구체적인 법률자문과 대응책 마련에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고은희 변호사는 가맹본부로서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위탁계약의 명칭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던 사건에서, 그 실질은 가맹계약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가맹금반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등에서 전부 승소한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서, 가맹금반환 사건에서 가맹희망자, 가맹점주님들을 대리하여 잇따라 전액 반환에 성공하는 등 유의미한 판례들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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