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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점주의 일방적인 영업종료, 계약해지 및 경업금지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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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9회 작성일 24-12-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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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서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가맹계약서 상 해지 절차를 따르거나, 가맹본부와의 합의해지를 진행하여 해지 후 추가적인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가맹점주가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영업을 종료한 뒤, 비슷한 영업을 하게 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며 여전히 가맹계약의 존속을 주장하는 경우 경업금지의무 위반 등의 법적분쟁으로 불거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은 항시 계약의 해지절차와 해지 후에도 충분한 법적자문에 근거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 후

새로운 가맹본부와 가맹계약 체결한 가맹점주

일본음식류를 판매하는 원고 가맹본부는 2018. 6. 피고와 사이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9. 10. 원고에게 일본음식 불매운동과 관련한 매출감소를 이유로 들어 영업종료 사실을 통보하고, 피고는 새로운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가맹계약서 상 해지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원고에게 영업종료예정을 통지하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며 위약벌로 1,000만원을, 같은 장소에서 경업이 금지되는 업종(정보공개서 상의 동일사업인 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위약벌로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정보공개서 상 경업이 금지되는 동일한 업종의 범위는 「소, 돼지, 닭 등의 육류의 특수부위, 부산물 등을 전골, 찌개, 탕, 덮밥, 볶음밥, 면요리 등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유형의 음식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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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천재지변'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통보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정한 '천재지변'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 및 이로 인한 매출감소를 즉시 계약해지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 및 이로 인한 매출감소는 계약서에서 정한 "천재지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매출감소가 불매운동의 영향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일본 음식류를 판매하는 원고의 가맹사업 자체와 관련이 있을 뿐이고, 한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정하는 가맹본부의 의무 사항은 추상적인 의무로서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구체화된 것은 아니며, 또 원고가 가맹본부로서 이 사건 가맹계약 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구체적 증거도 없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가맹계약 해지는 부당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벌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새로운 영업이 경업금지의무에 해당하는지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벌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계약서 상 경업이 금지되는 동일한 업종의 범위로 적시된 "소, 돼지, 닭"은 일반음식점에서 대부분 판매하고 있는 것이고, 조리 방법 또한 거의 모든 조리 방법을 망라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사실상 육류 재료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을 운영할 수 없다. 이는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 측면에서 대단히 부당하다.

  • 원고가 판매하는 메뉴는 우리나라의 "전골요리"와 유사하다.

  • 반면 피고는 "소모듬구이, 곱창구이, 대창구이, 막창구이, 특양구이, 염통구이, 특양구이" 등 주로 "구이요리"를 위주로 판매하고 있다.

  • 일반 소비자들로서는 주로 전골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원고의 가맹점 영업과 주로 구이요리를 전문으로 피고의 현재 영업이 동일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 피고가 구이요리를 판매한다고 하여 원고 가맹점의 전골요리 수요가 감소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에 법원은 경업금지의무위반에 따른 위약벌 상당 5,000만원의 청구는 기각하고,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벌 1,000만원의 청구만이 인용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3XXXXX).

→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계약의 합의해지 주장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합의해지는 계속적 채권채무관계에서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계약의 합의해지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이 시작된 다음에 당사자 쌍방이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한다.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므로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해지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 2016다274270 · 274287 판결 등 참조).

부득이하게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가맹계약을 종료하게 되는 때에는 추후 문제가 없도록 가맹본부와 해지에 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프랜차이즈변호사의 충분한 법률적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실제로 합의해지를 하였음에도 가맹본부가 말을 바꿔 소송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서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맹계약 해지 후 발생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위약금, 위약벌청구소송에서도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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