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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서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와 해지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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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3회 작성일 24-12-1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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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가맹점주에게 해지를 통보하지 못하도록 가맹계약해지의 사유와 절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을 따라야 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보는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잘 이해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①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가맹계약 해지의 절차에도 즉시해지가 가능한 경우

가맹사업법에서는 특별한 예외를 두어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정도로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라 판단되는 때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아래와 같은데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아니라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을 따라야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최대 10년까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ㆍ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ㆍ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삭제 <2020. 4. 28.>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ㆍ면허ㆍ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10.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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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허위로 표시한 가맹점주에게 계약해지 통보한 가맹본부 사례

원고(가맹점주)는 2019. 12. 피고(가맹본부)와 사이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빵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습니다.

2021. 1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고 점포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확인 등을 위한 방문조사를 하였는데, 원고가 수입산 치즈를 제주산 치즈로 거짓표시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2022. 3. 원고는 관련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피고는 원고에게 시정명령 및 계약해지를 통지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계약해지의 통지까지 타임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1. 11. 5. 원고의 원산지 허위 표시 적발

  2. 2021. 11. 5. 1차 통지 :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 위반하여 본사에서 제공하는 치즈가 아닌 다른 치즈를 사용하고 있고, 본사가 제공하는 크림치즈를 사용하지 않고 빵을 생산하였으므로 법적 분쟁 결과시까지 영업을 중단 할 것

  3. 2021. 11. 9. 2차 통지 : (위와 동일) 원고는 법적 분쟁 결과시까지 영업중단을 할 것

  4. 2021. 11.15. 3차 통지 : (위와 동일) 원고는 법적 분쟁 결과시까지 영업중단을 할 것, 향후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겠음

  5. 2021. 12. 21. 계약해지 통지 : 원고가 본사 제공의 제주산치즈가 아닌 수입산치즈를 사용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을 위반하였고, 원산지 허위표시로 인하여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원고가 피고의 3차례에 걸친 영업중단 요청을 거절한 채 계속 불법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6. 2022. 2. 10. 원산지 허위 표시 관련 법 위반 벌금 70만 원 약식명령

  7. 2022. 3. 30. 위 약식명령 확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즉시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본 법원

그런데 원고는 피고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의 이 사건 계약해지는 가맹사업법 제14조에서 정한 해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가맹비 반환을 비롯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으로 합계 6,1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의 계약해지 통보는 적법하여 유효하다고 본 것입니다.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가맹점계약에 위반하여 피고가 공급한 재료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구입한 재료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것을 이유로 2021. 11. 5.부터 2021. 11. 15.까지 3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시정조치 및 영업중단을 요구하면서 2021. 11. 15.자 3차 통지내용에는 계약해지 예정임을 기재하였다.

  • 이어서 2021. 12. 21.자로 이 사건 계약해지 통지를 하여 2021. 12. 23. 원고에게 도달하였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수차례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가 공급하는 재료의 원산지 표시를 삭제하고 다른 업체에서 구입한 재료를 사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으며, 그 이후 2021. 11. 5. 적발된 원산지 허위 표시로 인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제8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여 피고가 유예기간 없이 바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가맹사업법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①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가맹계약의 해지사유) 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10.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계약해지 통지 당시 원고가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가 아니었고, 영업을 연속하여 7일 이상 중단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가맹사업법 제14조에서 계약해지의 요건으로 규정한 유예기간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유예기간 동안 계약해지사유에 대하여 해명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지도록 하기 위한 규정인 점(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2560 판결 참조)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계약해지 통지 당시에는 원고가 형사처벌을 받기 전이라도 그 범죄사실이 확인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 실제로 그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이상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제8호에 따라 유예기간의 적용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영업을 하지 않음으로써 제10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법원은 이 사건 가맹점계약은 원고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계약해지 통지에 따라 해지된 것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

 

가맹본부의 잘못된 가맹계약해지는 그 효력을 잃게되며, 만약 이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주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합니다. 한편 가맹점사업자가 사정상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등에 대한 위약금, 위약벌, 경업금지 등도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하는바, 여러 부분에서 프랜차이즈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필요로 합니다.

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이며, BHC, 더페이스샵, 못된고양이, 땅땅치킨, 모던타코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분쟁해결만을 전문으로 해왔습니다. 다수의 성공사례 만큼이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의 가맹 분쟁 해결에 힘쓰고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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