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가맹계약 종료 후 동종영업, 경업금지의무 위반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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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에서도 '경업금지의무'가 존재합니다. 이는 가맹본부만의 영업매뉴얼이나 노하우, 레시피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가맹계약 종료 후에도 경업금지의무 조항을 두는지는 개별적인 가맹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하지만, 꽤 많은 가맹본부들이 계약 종료 후에도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비해 우월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맹희망자가 계약 조항을 마음대로 변경하기란 어려운 일인데다, 가맹계약 체결 당시 가맹점사업자는 해당 조항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가맹계약 후 발생하는 분쟁이기 때문에, 관련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가맹본부의 5천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 기각한 사연은?
원고는 제과 가맹점 영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입니다. 원고와 피고와의 가맹계약은 갱신없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습니다.
이 사건 계약에는 '피고는 계약종료 또는 해지 후 2년간 동일한 영업지역에서 동종업종의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영위하는 영업행위도 이에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었으며, 피고가 계약기간 내 또는 종료 이후 비밀유지의무, 경업금지의무 등을 위반할 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종료 후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자 명의를 배우자로 등록한 채 동종영업을 계속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수원고법 2014나4XXXX).
가맹계약 종료 후 피고와 같은 가맹점사업자가 독자적인 상호와 메뉴, 내·외부 인테리어를 가지고 동종의 제과·제빵점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할 정도로 보호가치가 있는 이익이 원고에게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축적된 영업비밀과 노하우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원고가 제공한 독자적인 영업비밀과 노하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즉석빵 제조를 위한 밀가루, 설탕, 계란 등의 배합비율이 담긴 A4 용지 1매 분량의 레시피가 다른 제과·제빵점과 차별화되는 독자적인 제조방법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오히려 원고는 크림빵, 단팥빵, 소보루빵 등 기본적인 제품을 다른 제과·제빵점보다 40% 정도 저렴한 가격에 즉석에서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을 차별화된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고, 개별 가맹점은 원고로부터 재료를 구입하여 원고가 공급한 제빵사가 각 가맹점에서 생산한 빵을 판매하고 가맹점사업자는 매장과 영업 관리 등을 담당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이와 같은 가맹사업의 종류 및 영업형태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으로 피고 A이 특수한 영업상 비밀이나 기술을 습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종료 후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영업을 수행할 경우 원고의 브랜드 가치에 편승하여 확보했던 기존 고객과의 거래를 지속한다거나 원고의 협력으로 형성한 상권을 부당하게 유용할 수 있을 정도로 원고가 제과·제빵 가맹점 분야에서 높은 점유율과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다거나 상권 형성에 기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원고의 신용을 해치는 등의 이 사건 계약 위반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영업권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
전문변호사의 복합적인 검토 필요해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전 가맹점주에게 동종영업을 금지하게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권리 등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이후 해당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계약종료 후 가맹점사업자에 의한 영업비밀의 유출 위험 또는 기존 상권의 유용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경업금지약정으로 보호할 정도로 가치 있는 가맹본부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약정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맹계약이라 하더라도 영업비밀침해와 관련한 분쟁은 부정경쟁방지법과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성을 겸비한 프랜차이즈 변호사의 법률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가맹본부에 의한 경업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 시킨바 있습니다. 가맹점주가 가맹계약 해지 후 상호명을 변경하고 동일한 고기구이 음식점을 운영하자 경업금지의무위반을 들어 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
당시 가맹계약서에는 '가맹계약 종료 후 1년 동안 가맹본부의 동의없는 동종영업행위는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었으나, 당 로펌은 무조건적으로 가맹점주에게 경업금지를 강제하게 하는 것은 가맹점주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역시도 당 로펌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맹본부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해주었습니다.
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전문변호사이자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침해 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인 만큼, 이 외에도 수많은 가맹계약 경업금지의무위반 사건을 수행해왔습니다.
블로그에 고은희 변호사의 다양한 성공사례가 소개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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