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가맹변호사가 알려주는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희망자라면 꼭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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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프랜차이즈 사업이라 불리는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본부의 상표, 상호 등을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의미합니다.
가맹사업에는 많은 비용이 투입되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분쟁요소가 많아 금전적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가맹계약 체결 시에는 항시 신중하셔야 하고, 분쟁해결에 전문성을 갖춘 가맹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보공개서, 예상매출액산정서 검토부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필수 자료 확인
가맹사업법 제7조에 따라,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로부터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반드시 제공받아야 하고, 제공한 날로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는 7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보공개서 제공 여부는 가맹금반환사유가 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가맹희망자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 내용을 검토하시고 인근 가맹점을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시길 바라며, 전문성있는 검토를 필요로 하신다면 가맹변호사에게 자세한 검토 및 의견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편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할 경우,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실제로 제공받은 일시와 장소를 자필로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는데요.
간혹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뒤늦게 제공하면서, 추후 관련 분쟁을 피하기 위해 실제 제공일시보다 이전 일시로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 추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 할 수도 있으므로, 실제 제공받은 일시와 장소를 꼭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란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위치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점포예정지로부터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입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가맹희망자가 ① 또는 ②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근거’가 담긴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반드시 제공받아야 합니다.
①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
② 가맹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
여기서 말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에 대해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서는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를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예상매출액의 최고액은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 임대차계약서 검토
가맹본부가 임차한 상가에서 가맹희망자가 가맹점을 운영하게 될 경우, 가맹본부와 임대인(건물주)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가맹본부와 임대인(건물주)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에서 임대인이 전대차(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등 제3자에게 상가를 다시 임대하는 것)를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셔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에 해당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건물주)이 ‘무단으로 상가를 전대한 가맹본부’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상가에서 가맹점 영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 가맹계약의 검토 단계에서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계약해지, 가맹금반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원스톱 분쟁 해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산정서 관련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에 있어 독보적이고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는 다양한 장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미리 충분한 검토로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맹계약 체결 전 검토가 필요하시거나, 분쟁 해결에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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