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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변호사상담, 가맹계약 가맹점주간 영업지역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이어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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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5-01-0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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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지역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지역을 말하는데요. 가맹본부는 지역별로 여러 가맹점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영업지역의 범위를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특히 음식점의 경우 배달플랫폼으로 배달영업을 겸하기 때문에 인근 가맹점과 영업지역이 겹치지는 않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영업지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고 있는데요.

???? 가맹사업법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ㆍ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때 영업지역침해는 가맹본부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가맹점주간 영업지역침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한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가맹점사업자 간 영업지역침해 분쟁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XXXXX)

원고와 피고는 A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부산 지역에서 가맹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로, 원고의 영업지역은 피고의 영업지역과 접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가맹본부는 각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별 영업지역을 중복되지 않도록 할당하고, 각 가맹점은 각자의 영업지역 내에서만 영업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 가맹점 개설 무렵부터 원고의 영업지역 내에서 ‘배달의 민족’ 등 주문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주문을 받아 음식을 배달함으로써 원고의 영업지역을 침범하는 영업을 하였고, 이에 대해서 원고는 이 사건 가맹본부의 담당자(슈퍼바이저)를 통해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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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의 합의서 작성

가맹본부의 주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영업지역 침해행위가 반복되자, 원고는 가맹본부를 통해 피고에게 이와 관련한 약정서 작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가맹본부는 2022. 8. 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초안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위 합의서에 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종전 영업지역 침해행위에 대한 합의금으로 6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 각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체결한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영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영업활동(판매, 판촉, 전단지 부착, 배달플랫폼 광고 및 지도 노출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

  2. 특히 상대방의 영업지역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영업활동을 진행할 것을 약정하며, 차후 상호간에 상대방의 영업지역을 침해하여 영업을 할 경우 침해한 가맹점사업자는 상대방에게 침해 영업지역의 판매금액(100)배의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배상할 것을 약정한다.

 

2) 피고의 추가 영업지역 침해

그런데 피고가 2022. 8. 경부터 2022. 10. 경까지 또다시 8회에 걸쳐 원고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의 주문을 받아 판매금액 합계 326,500원의 상품을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합의서에서 정한대로 피고가 영업지역 침해로 판매한 상품의 대금 326,500원의 100배 상당액인 3,265만원(326,500원 × 10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1.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와 이 사건 가맹본부의 강박에 의해 체결된 계약이다

  2. 이 사건 영업침해 중 순번 2 내지 5번과 관련하여, 위 각 사안은 ‘요기요’ 앱을 통해 주문을 받은 경우인데, 요기요 앱에는 가맹점주가 영업지역을 지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 피고는 단순히 요기요가 전달한 주문에 따라 상품을 판매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에게 원고의 영업지역을 침해한다는 고의나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영업침해 중 1, 6번과 관련하여, 해당 고객이 피고로부터 증정받은 자석형 적립쿠폰을 다량 보유하고 있었는데, 자석형 적립쿠폰은 쿠폰에 기재된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였으므로, 피고는 고객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어 부득이 상품을 판매하였을 뿐이다.

법원은 피고가 제출하는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서가 원고나 이 사건 가맹본부의 강박에 의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외 피고의 주장이 관련 증거들에 비추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특히 2. 주장의 경우 피고로서도 달리 방법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영업침해 행위로 얻은 이익이 그다지 큰 금액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향후 유사한 영업지역 침해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각 영업지역 침해행위의 내용, 침해금액 등에 비추어, 위 손해배상 예정액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여지므로, 위 금액을 10% 정도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265,000원(3,265만원 × 10%)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영업지역을 침해할 경우 가맹사업법에 의한 제재를 받게 되지만, 가맹점주간 영업지역침해는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부분이 없다보니, 프랜차이즈변호사상담을 통해 어떻게 영업지역침해를 해결해야 하는지 해결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 가맹본부라면 가맹점주간 영업지역을 두고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지역을 잘 구분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와도 적절한 해결책을 논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 고은희 변호사 성공사례 : 가맹점주 대리 영업지역침해에 따른 업무방해금지청구소송

고은희 변호사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배달지역을 침해하여 'OOO구 2개 동에서 배달판매를 하지 말라'는 배달금지통지를 받으면서 발생한 다툼에서 가맹점주를 대리하여 가맹본부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가맹본부에 대한 시정명령, 경고 등의 제재에 그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의 판결로써 강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당시 법원은 고은희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기존 원고가 영업하던 행정동 모두를 원고의 영업지역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프랜차이즈변호사인 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서, 가맹계약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영업지역침해 관련 사건을 수행해왔습니다. 상담예약 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직통번호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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